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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중4252생산일자 2026-07-07
AI 요약
요지
① 쟁점채권 매매 시 채권매도자의 결산서와 채무자인 서리씨씨의 감사보고서에 쟁점채권가액으로 부외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쟁점채권을 감액한 후 채무자 장부에 대한 쟁점채권가액의 증액을 청구법인이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개발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9.4.29. 액면가액인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0.7.1. 이를 특수관계자(B, 청구법인 대표자의 자녀)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0.7.1.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2019.4.29. 취득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을 적용하여 거래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아래와 같은 부외채권 양수대가임)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B)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25.8.8.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7.13. A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이하 “채권매도자”라 한다)으로부터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과 채권매도자의 대표 D로부터 쟁점주식의 양수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9.4.29. A의 2018년 결산서에 계상된 채권 OOO원과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권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채권을 총 OOO원에 양수하고,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였다. (2) 청구법인이 부외채권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양도인(D)에게 우회지급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쟁점주식 취득시 거래가액은 OOO원(OOO원+OOO원)이다. (3) 청구법인이 2020.7.1.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시가는 위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OOO원(2019.4.29. 거래)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저가양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쟁점채권 매매거래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별개의 거래이고, 쟁점채권 매매대금은 쟁점채권에 대한 실질적 대가이므로 쟁점채권 매매대금의 일부를 쟁점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채권 형성과정)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A에 대한 채권매도자의 대여금 원금, 약정이자 및 장기투자에 대한 위험보상 등의 누적액은 2018년 쟁점채권 양도 시점의 대여금 원금 OOO원, 미수이자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이는 2014.11.4., 2014.11.13. A의 주주 및 채권자 합의(최초합의와 중간합의)에 따라 명시된 금액이다.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A의 결산서에 계상된 대여금 채권 OOO원을 쟁점채권가액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원은 2014.12.31. 변경합의에 따라 감액되었된 채권을 청구법인으로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채권매도자 및 청구법인의 상호 확인을 거쳐 원상회복을 시킨 실제 채권금액에 해당한다. (나) (쟁점채권 양도가액의 산정) 채권매도자는 골프장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여 사업의 지속이 어려워지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A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2014.12.31. 변경합의에 의해 A의 장부상 차입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법인은 채권매도자의 실제 채권금액이 OOO원인 것을 고려하여 OOO원으로 채권가액을 합의하게 되었다. D은 A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상증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이므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합의하였다. (다) (별개의 거래로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2018.7.13. 쟁점주식과 쟁점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각 양수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각 매매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쟁점주식과 쟁점채권을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외부회계감사에서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문제없이 수검되었으므로, 이는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주식 매매거래와 채권 매매거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채권매도자도 2018사업연도 결산에서 대여금채권 OOO원을 원금의 회수로, OOO원을 채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지급한 채권의 매각대금 OOO원은 쟁점채권에 대한 대가이지 D에게 주식대금을 우회지급한 것이 아니다. (라) (쟁점채권 거래의 적정성) 쟁점채권거래는 채권자가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투자원금, 이자 상당액 및 장기간 자금제공에 따른 위험 및 기회비용을 일괄하여 회수한 거래로, 그 채권양수로 지급한 금액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채권가액에 대한 평가기준을 원본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청(재산세과-3464, 2008.10.24.)도 장기간 대여된 채권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인정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양수로 지급한 금액은 객관적인 합의ㆍ약정 및 금융증빙에 의해 뒷받침되는 독립된 채권의 대가이다. (마) (처분의 위법성) 처분청은 단순 추정이나 가정이 아닌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조사ㆍ결정해야 하나, 계약서, 금융증빙, 장부, 외부회계감사 자료 및 채권양도통지 등 일관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채권양수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D과 채권매도자가 특수관계라는 사정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채권양수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주식 대금의 ‘우회지급 또는 가공채권’으로 추정하였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주식대금을 우회 지급할 경제적 실익이 없으며,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임의로 재구성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대금의 우회지급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임의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거래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및 기업회계의 존중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주식 매매사례가액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일부터 약 2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2020.7.1.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2018.7.13.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7.1.에 같은 주식을 OOO원에 B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채권양수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인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나) (시가에 대한 판단근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채권매도자의 거래대금을 특수관계자인 D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주식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회사의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2179, 2017.6.7.)도 거래규모의 편차가 크고 매매가액의 경향성이나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태, 시장상황, 거래상황의 유사성 및 시점의 근접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주식양도일과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시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대법원 2018.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같은 뜻). (다) (쟁점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2018.7.13.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청구법인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한 A의 주주 및 채권자로부터 해당 주식과 채권을 함께 취득하는 거래로, 이는 기업인수 상황에서 이루어진 1회성 거래에 불과하여,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기업인수ㆍ구조조정 등 특수한 상황아래 체결된 특별한 계약조건이 반영된 거래로, 일반적인 시가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A의 재무상태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급격히 변하여, 결손금과 부채가 증가하였고, 설립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상황도 현저히 변동하였고, 주요 경영진도 모두 변경되어 경영상황도 달라졌다. 이처럼, 장기간의 시차가 존재하고, 그 사이 재무상태ㆍ사업환경ㆍ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이후 시점의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5두49276 판결, 조심 2022중6338, 2023.3.14., 같은 뜻).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식가액 OOO원은 같은 날 A의 주식을 인수한 다른 주주와 비교했을 때, 1주당 가격이 최대 244%까지 차이가 나는바, 처분청이 2018.7.13. 거래가액을 2020.7.1.의 시가로 원용한 것은 부당하다. (라) (결론) 청구법인의 2018.7.13. 거래가액은 2020.7.1. 매매사례가액과 일반성ㆍ유사상황성ㆍ시점근접성 측면에서 유사하지 않고, 2020.7.1. 쟁점주식은 ‘양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시가 산정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쟁점채권의 매매금액 일부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한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 매매대금 중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다. (가) (쟁점주식 매매가액의 적정성) 통상적으로 골프장 주식 매매거래의 경우 향후 골프장 완공 후의 기대이익을 반영하여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근거는 다음 사례와 같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통상 홀당 가격으로 거래 가액을 결정하므로,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상증법상 평가액이 OOO원인 골프장개발법인의 주식이 OOO원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으며, 2017년 OOO에서 A의 골프장개발 완료 후 시장가치를 OOO원으로 추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거래가액은 부외채권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포함한 OOO원(OOO원+OOO원)이다. (나) (쟁점채권 매매가액의 적정성) 쟁점채권은 대손가능성이 있는 채권으로 청구법인이 장부상 채권금액보다 추가금을 지급하면서 A의 채권을 인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채권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일가에게 A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 위해 쟁점채권을 구분하여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채권의 실질가액) 2014년 A의 주주 및 채권자합의서에는 채권매도자의 A에 대한 채권은 OOO원으로 기재된 후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15년∼2017년간 A의 장부에도 쟁점채권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8.6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장부상 채무금액이 OOO원 증액되었다. 청구법인이 A의 채권과 주식을 인수할 시에도 OOO원을 영업권 보상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쟁점채권의 실질가액이 아닌 쟁점주식가치에 해당한다. (라) (실질과세)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거래를 구분하여 계약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거래의 형식이나 작성된 계약의 내용이 실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채권의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이고, 통상적으로 주식 매매거래 시 채권ㆍ채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거래를 하지 않으며, 회계감사는 계약내용의 실질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형식적 계약서상의 거래가 실질에 맞는 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A의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ㆍ증여할 경제적 실익이 있다. (마) (추가증빙)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매매대금의 일부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무법인에 의뢰한 세무컨설팅보고서, 엑셀정리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에 대해 쟁점채권 매매대금의 일부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하였고, 청구법인도 장부에 기재된 쟁점채권의 가액 외 OOO원이 쟁점채권 가액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기 위해 시가로 판단한 금액은 과대 평가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시가판단의 적법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2018.7.13. C과 청구법인 간 거래에서 주식 매매사례가액이 OOO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가액은 2020.7.1. 청구법인과 B와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의 가치상승분 반영필요) 국세청 전산망상 A의 비상장주식 간이 평가액은 골프장 개발시기인 2018∼2021사업연도에는 OOO원이나, 영업이 시작된 2022사업연도부터 가치가 1주당 OOO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2024사업연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과소 평가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과대 평가된 시가로 볼 수 없다. 최근 법원판례와 선결정례에서도 재무상태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주식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골프장 완성 후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판단한 시가는 과대평가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주주별 주식평가액이 다른 이유) 청구법인은 같은 날 A의 주식을 인수한 다른 주주와 비교했을 때, 1주당 가격이 최대 244%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주주별 공헌도 및 각자의 사정과 정황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은 다른 주주의 주식에 비해 가장 저가인 이유는 시가를 가장 소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정당성 여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고, 골프장 영업이 시작되고 나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며, 국세청 전산망에 따른 평가액도 증가하였으므로, 2020.7.1.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는 과소평가된 것이지 과대평가된 것은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청구법인의 사주 일가는 골프장 운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채권단이 보유한 채권가액에 실제 주식 양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외채권이라는 허위의 채권 항목을 이용하여 채권 보유의 부담 및 위험성은 청구법인이 떠안고 A의 주식은 청구법인의 사주 일가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명백하다. 이 건 거래인들은 사실상 동일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로 인정되면 법인의 사주 일가 등이 법인 자금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이 당초 거래 당시 부외채권이라고 지급한 쟁점채권가액은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 시가로 보는 것은 과대평가된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이를 주식 양도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개발한 골프장 사업은 ‘E 개발 및 운영 사업’으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에 의하면 A의 주주 및 채권자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그 권리관계는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A 인수내역 ○○○ (3)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11.4. ‘주주 및 채권자합의서’에 의하면, A가 골프장사업을 인수하기 전 해당 골프장 사업은 ㈜F가 진행했는데, 재무상황 악화로 주주 및 채권자는 A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4.11.4. ‘주주 및 채권자합의서’(최초합의)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에는 채권매도자의 채권 원리금이 OOO원으로 적혀있다. 다만, ㈜F의 당초 장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14.11.13. 채권자와 G와 D은 별도의 합의(중간합의)를 하였는데 이에는 채권매도자의 채권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2014.11.13. 합의서에는 G와 D의 합의서가 주주 및 채권자 합의서보다 우선한다고 적혀있다. (다) 2014.12.31. 주주 및 채권자 합의서(변경합의)에 의하면, 채권매도자의 채권 원리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의 진술에 의하면 A의 채권 원리금의 감액이유는 A의 PF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의 장부상 부채를 줄이고자 감액한 것으로, 장부상 부채가 줄어든 것이지 부채의 탕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채권자도 같이 채권을 감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채권매도자가 A에 2007년 대여금을 대여하고 2018년 쟁점채권을 양도할 때까지 장부에 기재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채권매도자는 A의 장부에 채권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8.5.29. 채권매도자의 장부에 기재된 채권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A의 장부상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마) 2018사업연도 A(현 H)의 단기차입금 거래처 원장에는 쟁점채권의 전기이월액은 OOO원이고, 2018.6.30. 채권확정금액에 관한 내용증명(2018.5.28.)에 의한 확정금액 OOO원이 추가되어 단기차입금 잔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중 ‘2018.6.30. 채권확정금액에 관한 내용증명(2018.5.28.)에 의한 확정금액 OOO원이 추가’는 청구법인이 2018.10월경 추가 기재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8.7.13. A의 채권과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하여 A 장부를 수정하였다. (바) 쟁점채권 거래 시 채권매도자와 채무자인 A의 쟁점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C 회계처리 내역 ○○○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채권매도자 및 D과 2018.7.13. ‘주식 및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양수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2018.10.16.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채권과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변동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0.7.1. 청구법인 대표자의 자녀 B와 쟁점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식 액면가액 OOO원, 인수주식 수는 6,000주이며, 총 매매금액은 OOO원이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컨설팅보고서는 이 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외부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쟁점채권의 부외채권 OOO원 등을 청구법인이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부외 채권가액까지 포함한 거래가액으로 제3자로부터 채권과 주식을 양수한 후에 주식만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사실관계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대손상각 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중 취득한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한 엑셀정리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부외채권 OOO원이 영업권 보상으로 적혀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A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현I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OOO원으로 되어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A에 대한 추정가치는 OOO원으로 되어있으나, 산출방식과 추정기간 등이 적혀있지 않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권의 대가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 쟁점채권의 양수대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채권 매매 시 채권매도자의 2018사업연도 결산서와 채무자인 A의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쟁점채권가액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쟁점채권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증빙자료는 채권매도자가 A의 장부상 채권금액이 OOO원으로 적혀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이 유일하고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14.11.4. 주주 및 채권자합의(최초합의)에서 쟁점채권가액을 OOO원으로 합의 후 금융기관 대출 등을 위해 쟁점채권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2014.12.31. 변경된 주주 및 채권자합의(변경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유는 2014.11.4. 최초 합의에도 적혀있어 당초 쟁점채권가액이 높아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2014.12.31.에 쟁점채권을 감액했다는 사유로는 충분히 인정되기 힘들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OOO원의 채권가액을 장부상 변경했다는 사정이나, 쟁점채권을 감액한 후 청구법인이 채무자 장부에 대한 쟁점채권가액을 증액한 점, 당초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F의 장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의 장부에 계상된 채권가액과 쟁점채권 양수대가의 차액인 OOO원은 같은 날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의 우회지급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외채권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은 OOO원을 2019.4.29.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이를 2020.7.1. 주식 양도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우회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인바, 이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OOO원에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자의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