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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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0987생산일자 2026-07-07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은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이하 “A”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켓팅 목적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가상자산과 페이백을 지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1.10.부터 2023.4.19.까지 A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회원들이 지급받은 가상자산과 페이백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중 A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 OOO원(당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이하 “쟁점가상자산”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25.12.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는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법에서 규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벤트의 유형 및 실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첫째,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 가상자산은 추첨에 의하여 우연히 취득하는 경품이 아니라, 사전에 공지된 거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은품에 해당한다. 이는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거래수수료의 할인 또는 거래조건의 일부에 해당하며,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소득 46011-21045, 2000.7.26.)에 의하더라도 사은품은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과세대상 여부는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방식 및 원지급액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A의 이벤트는 모두 거래실적에 연동된 사전 약정 보상으로서 고객의 순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쟁점가상자산은 사은품에 해당하여 새로운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다.
(가) 대법원은 가상자산(OOO)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나)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 영업활동 등에 쓰이게 될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해석하였다.
(다) 위 해석에 기초해 기획재정부도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발표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다면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당연하다.
(라) 또한 기획재정부 OOO 및 국세청 OOO에서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객에게 동종 또는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인 에어드랍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하였다.
(마)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하였는바, 이는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수령한 회원들에게 재산의 무상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쟁점가상자산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을 구성한다.
(가) A은 거래소의 거래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벤트를 통해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금액 상위자,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한 자, 선착순 등 특정코인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추가로 동종업계 OOO 업체인 B는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소득자들 역시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금액이 큰 일부 회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고 있는바, 쟁점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상자산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등 마케팅 목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유형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회원들에게 가상자산과 페이백을 지급하였다.
<표> 이벤트 행사내용
OOO
(2) 청구인은 2020년 중 A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쟁점가상자산을 지급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상자산은 이벤트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은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종류로 제1호에서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제2호에서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A의 이벤트 내용에 의하면 쟁점가상자산은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전체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일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차별적ㆍ예외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위 규정 소정의 금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서10114, 2025.3.24.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