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5.4.10. 및 2025.5.13. 의정부세무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에게 각 피제보자가 물품을 판매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각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고, 2025.4.15. 용산세무서장(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과 함께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도 피제보자만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2는 2025.12.2., 처분청1은 2025.12.7. 청구인에게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누적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한 점,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 또는 보완요청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OOO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