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 OOOOOOO(이하 OOOOOOO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산업이라는 상호로 알미늄 및 스텐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년 귀속 사업소득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5년에 쟁점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 14,5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85,550원을 1998.4.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9 이의신청, 1998.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에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및 고정적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영업의 휴업과 이전에 따른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실제로 해당영업의 이전에 대한 손실의 보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보상금을 청구인 소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수용당한후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휴업 손실보상금 및 이전철거비용에 따른 보상금 17,898,500원을 수령하여 쟁점사업장 이전비로 14,26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총보상금중 14,260,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권보상의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는 지장물이전비용의 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비용 등 필요경비 발생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설령 쟁점보상금을 사업장 이전에 따른 경비의 보상으로 본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그 이전비용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 없이 장부형식을 빌린 메모지에 그 명세서만을 기록하여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이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는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생 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 OOOOO에서 OOOO산업(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알미늄 및 스텐의 도·소매업를 영위하다가 쟁점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같은 동 OOOOO 인근으로 이전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지장물 등의 이전계약서를 서울특별시와 체결한후 1995.12.28 손실보상금 17,898,500원(휴업손실비 14,500,000원, 이전비 3,398,500원)을 수령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인 휴업손실비 14,500,000원을 청구인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을 1996.2.2 - 2.19까지 이전하면서 14,260,000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되었다며 당시 경비를 기록하였다는 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보상금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영업손실 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보상금은 청구인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부득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대가이므로 회계의 총액주의 원칙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금은 수령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되어 지출된 관련비용은 지출시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2512246, 92.8.12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1995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 17,898,500원중 14,260,000원이 쟁점사업장 이전비용에 소요되었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영수증이나 평가서 등 이전지출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만으로는 14,26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