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5.5.20.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금액 총급여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OOO원, 자녀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산정 과정에서 기준금액이 되는 총급여액 계산 시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OOO원 중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사업소득 OOO원[총급여액에서 부인된 차액 OOO원(특수직 종사자 대리운전 소득)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② 일용 근로소득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총급여액으로 산정하여 2025.8.2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OOO원, 자녀장려금 OOO원을 지급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총급여액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장려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 해당액 OOO원을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 대리운전 사업소득과 총급여액 등으로 인정된 사업소득은 모두 청구인이 대리운전을 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이다. (2)관련법령에서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근로장려금을 산정의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OOO 및 OOO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해당 업체는 엄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처분청은 OOO는 중개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카드 결제도 OOO를 통해 이루어지고, 단가 또한 청구인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OOO 기업명으로 입금을 받게되므로,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년 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OOO원(제출의무자: OOO원, OOO원)인데,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 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 소득의 경우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요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차감한 뒤 나머지를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하는바, 대리운전 기사가 지급받은 소득은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받은 대가이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제100조의5 제1항에서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총급여액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하나로 제4호 본문에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조세특례제한법령 등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것인 점, 쟁점금액은 2024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상 청구인의 용역제공 대가의 합계액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 고객들에게 직접 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년 과세연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처분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청구인은 2025.5.20.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소득자료 제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이 2024년에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대리운전) 해당액 OOO원(쟁점금액)을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소득자료 OOO (2)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장려금 관련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처분청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본 심사청구 사례(심사-근장-2019-2, 2020.1.2.)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실무해설’ 책자 내용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한바, 해당 책자에는 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실무해설 책자 내용3) 적용대상 ㅇ 근로자 - 근로자는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파악이 가능하여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용대상이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06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ㅇ 자영업자 - ’12년(’11년 귀속 소득분)부터 ’14년까지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만 적용하였으나 ’15년(’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까지 확대되었다. * 전문직 사업자 : 부가령 §109②7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자영업자의 분류]
…(중략)…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
1.이 서식은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중개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제공자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 용역제공자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 중고자동차판매, 욕실종사, 스포츠강습 등 9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사업장 제공자란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알선·중개하는 자란 직업소개업자 등 제3자의 위치에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용역제공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봅니다. < 예시: 제출자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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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 |||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중략)… | ||||
100,000 | 200,000 | 83,000 | 83,000 | 해당 없음 |
…(중략)… | ||||
6,800,000 | 6,900,000 | 1,650,000 | 2,810,000 | 2,84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