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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도로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218생산일자 2026.07.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도로를 이 건 비과세규정 적용대상 사설 도로로 보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19∼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9.13.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을 각 구분한 후,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3.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이 건 재산세 등의 세부부과 내역 >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이하 “이 건 별도합산규정”이라 한다)에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현황> ○○○ (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시기(始期)는 현실적으로 물류단지 조성공사 착공일부터 감면종기(終期)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시점까지가 감면기한이 아닌 점, 대법원 2020.2.12. 선고 2019두57916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2014.1.1.), 여기서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의 의미는 물류단지개발, 조성에 제공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미분양 등으로 보유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 감면규정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개발 및 조성단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몰기간으로 감면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주장과 같이 반드시 물류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덧붙여 2024.12.31. 개정된 이 건 감면규정에서 본문은 그대로 두면서, 단서규정(추징사유)을 신설하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4호에 별도로 규정(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함으로써 개정 전 불명확하였던 감면기간에 대하여 준공 이후 미분양된 토지도 감면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서 공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 등 지상에 이 건 OOO물류단지(이하 “이 건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완료 시점까지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이 건 물류단지를 조성한 후 미분양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양완료시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감면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물류단지를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 및 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호는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으로 정의하는바 물류단지는 그 의미가 토지 한정이 아닌 그 지상의 물류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또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 뿐만 아니라 개발 후 청구법인들이 분양완료 시까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기간 동안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2019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방세법」이 2019. 12.31. 개정 전까지 제106조 제1항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됨). (다) 재산세 감면기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분양을 완료한 때까지의 기간이다. 물류시설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을 완료한 때까지 사업기간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물류단지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불가피하며,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에 주요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여 분양사업을 하였다. 물류단지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 준공이후에도 물류단지를 관리 등 재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공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정비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경우 준공 이후 수분양자에게 분양 전에도 필지변경(2,000평→600평 축소) 조정 및 용도변경시설(호텔부지→상류시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2025두35293)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설치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 경감함으로써,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따라 감면기간을 개발하여 분양할때까지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시행자의 주된 업무의 기간인 토지의 취득 시점부터 토지의 준공 후 분양·임대까지의 기간이,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상 인허가 기간(취득~준공)에 벗어났다고 하여 감면기간을 인허가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해석에 무리가 있다. (3) 쟁점토지 중 보행로와 도로로 사용되는 아래 부분(OOO㎡,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쟁점도로 현황> ○○○ (가) 쟁점도로는 B OOO점(이하 “이 건 아울렛”이라 한다)이나 주변의 매장(OOO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에 공여되거나, 이 건 아울렛 등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지 안의 공지 또는 공개공지 등은 모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개념이므로, 나대지에 접한 쟁점도로를 대지 안의 공지 등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을 뿐, 다른 용도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쟁점도로의 설치배경, 현황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다. 1) 쟁점도로 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O 토지 경기도지사가 2011.11.27. 고시(제OOO호)한 ‘OOO물류단지계획 승인’ 중 교통행정과 협의사항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OOO물류시설의 부설주차장과 상류시설간 연결도로에 사람들이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입체(테크설치)보행도로를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은 그에 따라 분양예정 토지 OOO 토지(호텔 신축목적 지원시설 토지) 중 폭 2m 부분은 이용객들이 주차장(OOO 토지)에 주차 후 통행하기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주차장 및 상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보행도로이다. 2) 쟁점도로 중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OOO 토지 경기도지사가 2011.11.27. 고시(제OOO호)한 ‘OOO물류단지계획 승인’ 중 이천소방서 협의사항 중 이천소방서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제12호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도로이고, 분양예정 토지 OOO(호텔 신축목적 지원시설 토지) 토지 부분의 사도(주차장에서 좌우로 설치한 보행도로)와 연계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 이미 공공용(公共用)에 제공되어 있는 보행도로이다. 3) 쟁점도로 중 OOO 토지 OOO 토지 중 일부는 이미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차도(車道)로 이용되는 사도이며 OOO 토지로 진입하는 연계도로에 해당하고, OOO 토지내 도로 중 일부는 이미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차도(車道)로 이용되는 사도이며,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이며, OOO 토지내 도로 중 일부는 이미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차도(車道)로 이용되는 사도로서 쟁점토지들과 연계된다. 4) 쟁점도로 중 OOO 토지 현황상 폭 2m 도로(공도)로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선에서 9m까지 도로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도에 해당한다.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구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공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직 미분양된 상태라면, 기부채납을 한 폭 2m인 공도의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해야 하나, 당초 예상한 연간 일천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분양이 완료된 토지의 사도와 동일하게 공도 2m 외 추가로 9m를 후퇴하여 펜스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경기도지사가 2011.11.27. 고시(제OOO호)한 ‘OOO물류단지계획 승인’ 중 교통행정과 협의사항을 보면 ‘사업부지내와 사업지 앞에 위치한 시도 12호선상에 대중교통 및 보행자시설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은 그에 따라 인도 폭 2m는 사람의 통행량을 고려할 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3m를 식수공간(1m) 보행공도(2m) 추가확보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식수공간(1m) 및 보행공도(2m)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 폭을 확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해당 토지가‘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서 ‘물류단지 안의 토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물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행정안전부의 해석례(지방세운영과-5458호, 2009.12.26.) 및 감사원 결정례(감심 제2010-62호, 2010.6.10.),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지54, 2010.10.18. 등, 같은 뜻임) 등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물류단지 시설 등이 설치되어 실제 물류단지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2) 청구법인들은 2009.11.27. 이 건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류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는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 2023.12.30. 준공허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준공이후 단지 내 토지는 물류시설, 상류시설, 공공시설, 지원시설로 나뉘어 분필 후 분양하였고, 쟁점토지는 쟁점기간 동안 미분양된 토지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왔었다. 그러나, 2023.3.14. 이 건 감면규정 개정이전에는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2023년도 경기도·이천시 지방세 합동조사 기간 중 관내 토지 중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들의 미분양 토지(쟁점토지)에 적용한 이 건 감면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 건 감면규정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준공(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쟁점도로는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건 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비과세가 인정되는 도로는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한정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다. 쟁점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개설·관리되는 도로가 아니고, 이 건 아웃렛 등의 허가 및 조성을 위해 건축법령상의 의무적 기준에 따라 확정된 '대지 안의 공지'에 불과하다. 사설 도로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은 '개설 목적 자체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면, 쟁점도로는 대규모 건축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처럼 두 개념은 적용 법령, 개설 목적, 용도 면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공지(空地)는 대지 내에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공간, 조경, 벤치, 파고라(그늘막) 등이 갖춰진 공지를 조성하여 보행자들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 역할을 하며 특히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시민들의 안전한 1차 대피소이자 원활한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공간으로, 쟁점도로 일부에 조경이 되어 있고 작은 정자 같은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도로 중 OOO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도로 중 OOO 토지는 단독주택의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 토지는 마당(공지)이 서로 연속하여 배치되다 보니 외관상 일반 도로(보도)처럼 보일 수 있고, 그 위로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공간의 배치상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며, 개설 목적과 용도 면에서 도로와 공지는 엄연히 구별된다. 만약 단지 통행이 가능하다는 외형적 현상만으로 「건축법」상 공지를 「지방세법」상 '도로'로 인정한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국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모든 공지는 물론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선 후퇴'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정에 의한 공간도 문제가 되며 향후 조성될 이러한 모든 공간까지 비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져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세 운영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다) 쟁점도로 중 OOO 토지, OOO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도로 중 OOO 토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이다. 위 토지는 공공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개설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아울렛 등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고 내부 주차 및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업지 내에 조성된 내부 이동 통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목과 본질 모두 '대지'의 일부로 보아야 마땅하다. 「도로법」제10조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쟁점도로는 공공이 관리하는 법정 도로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와 도시, 또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공재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설도로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도로 보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도로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 중 A는 2009.11.27.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건 물류단지에 대한 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A는 2013.12.30. 경기도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건 물류단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10.10.22. 물류시설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건 물류단지내 물류·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물류시설법 제2조 제6호에서.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 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법 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개발지침(2017.2.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6호)을 보면 아래와 같이 물류단지시설은 물류시설과 상류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화물의 운송·하역·분류·포장· 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 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8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

다.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마) 처분청은 2016.12.16. 이 건 물류단지 부분재정비 시행계획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OOO호)를 보면 쟁점토지는 지원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기간 동안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행정안전부는 2024.12.31. 이 건 감면규정에 대한 별도의 추징조항을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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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안 법§20, §7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 노인복지지설은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을시 추징

□ 맞춤형 추징규정 신설

○ 유형별 추징 규정 신설

□ 개정이유

○ 각 감면 조항에서 별도로 추징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요건이 적용되나,

* 1년 이내 직접 사용 未개시, 직접사용일로부터 2년 내 매각·증여 또는 他용도 사용

-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이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 수준으로 별도의 추징규정 신설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충족을 위해 기한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규정 신설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

□ 국세 유사규정 : “해당 없음”

□ 인용규정 개정 검토 : “해당 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신 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신 설>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아) 2019년도 개정된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의 입법이유, 국회 회의록(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 등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를 경감할 때 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회의록, 입법이유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2019.6.26.>

○ 의사일정 제44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경감방식에 관한 사항을 세율용으로 옮겨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세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상 구분 경감방식에 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써 과세대상 구분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데 해당 규정의 도입 당시 입법취지가 경감방식에 관한 것이라는, 감면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조세혜택이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재산세수가 감소하여 시·군·구에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행정안전위원장 대리 박완수, 2019.10.31.>

○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 입법이유>

○ 이 조문의 취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구분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산세의 경감 방식 규정을 과세대상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으로 이관함으로써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함(안 제106조 제1항 및 제113조 제1항).

. (자) 경기도지사가 2011.11.27. 고시(제OOO호)한 ‘OOO물류단지계획 승인’ 중 교통행정, 이천소방서 협의사항 등을 보면 OOO 토지 및 같은 리 OOO 남쪽 측면 토지는 청구법인은 인도 폭 2m(공도, 기부채납)는 사람의 통행량을 고려할 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3m를 식수공간(1m) 및 보행도로(2m)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식수공간(1m) 및 보행도로(2m)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OOO 토지 및 OOO 토지는 OOO 토지(주차장) 이용진입로, 소방도로 등 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중 OOO(북쪽, 동쪽 측면)는 해당 토지 자체 주차장 진입도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차) 우리 원은 2026.5.29. 청구법인들, 처분청 등과 쟁점도로에 출장한 후 확인하였으며, 그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 나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7호에서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에서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한 일반 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2016.12.16. 이 건 물류단지 부분재정비 시행계획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OOO호)를 보면 쟁점토지는 물류단지시설용이 아닌 지원시설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기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형태는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물류단지 안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물류단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건 별도합산규정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지 않는 점(조심 2010지54, 2010.10.18.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감면규정에서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13.12.30. 경기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이상, 이 건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기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미분양된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 활동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행정안전부가 2024.12.31. 이 건 감면규정에 추징조항을 별도로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그 적용요령을 보면, 일반적 추징조항 적용 제외대상 확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볼 때 그 이전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 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과세 대상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규정하되,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란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5. 선고 2002두287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법인들은 쟁점도로가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로 중 OOO 토지 및 같은 리 OOO 남쪽 측면 토지의 옆에는 2m의 인도(공도)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 확보한 식수공간(1m)은 사도로 볼수가 없으며, 나머지 인도(사도)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 추가 확보한 인도(2m)가 없어도 2m의 인도(공도)로도 이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도로 중 OOO 토지는 비록 그 토지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도로를 통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개연성이 낮아 보이고, 주 설치 목적이 이 건 아웃렛 등 방문 고객들이 OOO 토지(주차장)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여 위 토지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도로를 이 건 비과세규정 적용대상 사설 도로로 보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12.3>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 개정된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 개정된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각 목 “생략”) 8.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제7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 나. 정보처리시설 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 시설 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ㆍ가스ㆍ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9)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