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2019∼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9.13.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을 각 구분한 후,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이 건 제①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3. 청구법인들 중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이 건 재산세 등의 세부부과 내역 >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이하 “이 건 별도합산규정”이라 한다)에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현황> ○○○ (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시기(始期)는 현실적으로 물류단지 조성공사 착공일부터 감면종기(終期)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시점까지가 감면기한이 아닌 점, 대법원 2020.2.12. 선고 2019두57916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2014.1.1.), 여기서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의 의미는 물류단지개발, 조성에 제공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미분양 등으로 보유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 감면규정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개발 및 조성단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몰기간으로 감면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주장과 같이 반드시 물류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덧붙여 2024.12.31. 개정된 이 건 감면규정에서 본문은 그대로 두면서, 단서규정(추징사유)을 신설하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4호에 별도로 규정(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함으로써 개정 전 불명확하였던 감면기간에 대하여 준공 이후 미분양된 토지도 감면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서 공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 등 지상에 이 건 OOO물류단지(이하 “이 건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완료 시점까지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이 건 물류단지를 조성한 후 미분양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양완료시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감면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물류단지를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 및 시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호는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으로 정의하는바 물류단지는 그 의미가 토지 한정이 아닌 그 지상의 물류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또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 뿐만 아니라 개발 후 청구법인들이 분양완료 시까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기간 동안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재산세 등에서 2019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방세법」이 2019. 12.31. 개정 전까지 제106조 제1항에 의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됨). (다) 재산세 감면기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분양을 완료한 때까지의 기간이다. 물류시설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을 완료한 때까지 사업기간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물류단지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불가피하며,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들은 분양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에 주요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여 분양사업을 하였다. 물류단지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 준공이후에도 물류단지를 관리 등 재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준공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정비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경우 준공 이후 수분양자에게 분양 전에도 필지변경(2,000평→600평 축소) 조정 및 용도변경시설(호텔부지→상류시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2025두35293)를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 및 재산세와,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설치하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 경감함으로써,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따라 감면기간을 개발하여 분양할때까지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시행자의 주된 업무의 기간인 토지의 취득 시점부터 토지의 준공 후 분양·임대까지의 기간이,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상 인허가 기간(취득~준공)에 벗어났다고 하여 감면기간을 인허가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해석에 무리가 있다. (3) 쟁점토지 중 보행로와 도로로 사용되는 아래 부분(OOO㎡,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쟁점도로 현황> ○○○ (가) 쟁점도로는 B OOO점(이하 “이 건 아울렛”이라 한다)이나 주변의 매장(OOO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에 공여되거나, 이 건 아울렛 등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지 안의 공지 또는 공개공지 등은 모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개념이므로, 나대지에 접한 쟁점도로를 대지 안의 공지 등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을 뿐, 다른 용도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쟁점도로의 설치배경, 현황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다. 1) 쟁점도로 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OOO 토지 경기도지사가 2011.11.27. 고시(제OOO호)한 ‘OOO물류단지계획 승인’ 중 교통행정과 협의사항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OOO물류시설의 부설주차장과 상류시설간 연결도로에 사람들이 통행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입체(테크설치)보행도로를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은 그에 따라 분양예정 토지 OOO 토지(호텔 신축목적 지원시설 토지) 중 폭 2m 부분은 이용객들이 주차장(OOO 토지)에 주차 후 통행하기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주차장 및 상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보행도로이다. 2) 쟁점도로 중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OOO 토지 경기도지사가 2011.11.27. 고시(제OOO호)한 ‘OOO물류단지계획 승인’ 중 이천소방서 협의사항 중 이천소방서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제12호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도로이고, 분양예정 토지 OOO(호텔 신축목적 지원시설 토지) 토지 부분의 사도(주차장에서 좌우로 설치한 보행도로)와 연계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 이미 공공용(公共用)에 제공되어 있는 보행도로이다. 3) 쟁점도로 중 OOO 토지 OOO 토지 중 일부는 이미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차도(車道)로 이용되는 사도이며 OOO 토지로 진입하는 연계도로에 해당하고, OOO 토지내 도로 중 일부는 이미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차도(車道)로 이용되는 사도이며,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이며, OOO 토지내 도로 중 일부는 이미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차도(車道)로 이용되는 사도로서 쟁점토지들과 연계된다. 4) 쟁점도로 중 OOO 토지 현황상 폭 2m 도로(공도)로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선에서 9m까지 도로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도에 해당한다.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구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공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직 미분양된 상태라면, 기부채납을 한 폭 2m인 공도의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해야 하나, 당초 예상한 연간 일천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분양이 완료된 토지의 사도와 동일하게 공도 2m 외 추가로 9m를 후퇴하여 펜스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경기도지사가 2011.11.27. 고시(제OOO호)한 ‘OOO물류단지계획 승인’ 중 교통행정과 협의사항을 보면 ‘사업부지내와 사업지 앞에 위치한 시도 12호선상에 대중교통 및 보행자시설을 설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들은 그에 따라 인도 폭 2m는 사람의 통행량을 고려할 때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3m를 식수공간(1m) 보행공도(2m) 추가확보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식수공간(1m) 및 보행공도(2m)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 폭을 확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해당 토지가‘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서 ‘물류단지 안의 토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물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나, 행정안전부의 해석례(지방세운영과-5458호, 2009.12.26.) 및 감사원 결정례(감심 제2010-62호, 2010.6.10.),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지54, 2010.10.18. 등, 같은 뜻임) 등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물류단지 시설 등이 설치되어 실제 물류단지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2) 청구법인들은 2009.11.27. 이 건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물류단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는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 2023.12.30. 준공허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준공이후 단지 내 토지는 물류시설, 상류시설, 공공시설, 지원시설로 나뉘어 분필 후 분양하였고, 쟁점토지는 쟁점기간 동안 미분양된 토지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왔었다. 그러나, 2023.3.14. 이 건 감면규정 개정이전에는 물류시설법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2년 12월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2023년도 경기도·이천시 지방세 합동조사 기간 중 관내 토지 중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들의 미분양 토지(쟁점토지)에 적용한 이 건 감면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 건 감면규정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준공(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쟁점도로는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건 비과세규정인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비과세가 인정되는 도로는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한정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다. 쟁점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개설·관리되는 도로가 아니고, 이 건 아웃렛 등의 허가 및 조성을 위해 건축법령상의 의무적 기준에 따라 확정된 '대지 안의 공지'에 불과하다. 사설 도로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은 '개설 목적 자체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면, 쟁점도로는 대규모 건축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처럼 두 개념은 적용 법령, 개설 목적, 용도 면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공지(空地)는 대지 내에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공간, 조경, 벤치, 파고라(그늘막) 등이 갖춰진 공지를 조성하여 보행자들이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 역할을 하며 특히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시민들의 안전한 1차 대피소이자 원활한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공간으로, 쟁점도로 일부에 조경이 되어 있고 작은 정자 같은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도로 중 OOO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도로 중 OOO 토지는 단독주택의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 토지는 마당(공지)이 서로 연속하여 배치되다 보니 외관상 일반 도로(보도)처럼 보일 수 있고, 그 위로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공간의 배치상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며, 개설 목적과 용도 면에서 도로와 공지는 엄연히 구별된다. 만약 단지 통행이 가능하다는 외형적 현상만으로 「건축법」상 공지를 「지방세법」상 '도로'로 인정한다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국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모든 공지는 물론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선 후퇴' 및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정에 의한 공간도 문제가 되며 향후 조성될 이러한 모든 공간까지 비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져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세 운영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다) 쟁점도로 중 OOO 토지, OOO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도로 중 OOO 토지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이다. 위 토지는 공공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개설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아울렛 등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고 내부 주차 및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사업지 내에 조성된 내부 이동 통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목과 본질 모두 '대지'의 일부로 보아야 마땅하다. 「도로법」제10조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쟁점도로는 공공이 관리하는 법정 도로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도시와 도시, 또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공공재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설도로로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도로 보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이 건 별도합산규정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도로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들 중 A는 2009.11.27.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건 물류단지에 대한 계획 승인을 아래와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A는 2013.12.30. 경기도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건 물류단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10.10.22. 물류시설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건 물류단지내 물류·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물류시설법 제2조 제6호에서.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지원시설”이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 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시설법 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개발지침(2017.2.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6호)을 보면 아래와 같이 물류단지시설은 물류시설과 상류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화물의 운송·하역·분류·포장· 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 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8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 다.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
□ 개정개요
□ 개정이유 ○ 각 감면 조항에서 별도로 추징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요건이 적용되나, * 1년 이내 직접 사용 未개시, 직접사용일로부터 2년 내 매각·증여 또는 他용도 사용 -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이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 수준으로 별도의 추징규정 신설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충족을 위해 기한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규정 신설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 □ 국세 유사규정 : “해당 없음” □ 인용규정 개정 검토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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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2019.6.26.>
○ 의사일정 제44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경감방식에 관한 사항을 세율용으로 옮겨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세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상 구분 경감방식에 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써 과세대상 구분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데 해당 규정의 도입 당시 입법취지가 경감방식에 관한 것이라는, 감면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조세혜택이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재산세수가 감소하여 시·군·구에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행정안전위원장 대리 박완수, 2019.10.31.>
○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 입법이유>
○ 이 조문의 취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 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구분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산세의 경감 방식 규정을 과세대상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으로 이관함으로써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함(안 제106조 제1항 및 제1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