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소재 대지 737㎡ 위에 91.6.4 신축·취득한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1,665㎡(이하에서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1.8.19 소유권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96.7.16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의 규정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311,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0 이의신청과 96.10.17 심사청구를 거쳐 97.1.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양수인도 청구인에 이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로 취득한 토지위에 쟁점부동산을 91.6.4 신축·준공한 후 2개월 15일만인 91.8.19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단 1회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한편 부동산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 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 745 : 86.7.8 국심 93서1281, 93.10.4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등과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즉시 양도하고 91.8.25 점포 겸용주택 384.92㎡를 취득한 것으로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당초에 실수요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사업상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건물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 후 즉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거래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위에 다음과 같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월15일만에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 지층 358.74㎡ 근린생활시설
- 1 층 343.24㎡ "
- 2 층 358.74㎡ "
- 3 층 358.74㎡ "
- 4 층 230.52㎡ 주 택
(2) 그런가 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91.8.25 주택·점포 겸용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거주 또는 소유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사업상의 수익·목적이 개재된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소정의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거니와 가사 이 건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청구인의 경우를 사업양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