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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1998-0697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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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외 4필지 토지상의 상가건축물의 지상 2층 216호(토지 52.36㎡, 건축물 63.7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7.5.3. 실제 입주하여 상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98,409,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검인계약서 사용에 따라 100분의 10을 감면한 취득세 4,285,630원, 농어촌특별세 392,840원, 합계 4,678,47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6.5.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ㅇ외 4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나, 1998.2.13. 분양사기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당초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25조의2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안 때에는 직권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가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도세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호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ㅇㅇ동 제226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원주우체국장이 청구인에게 반송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 1997.11.15. 청구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입한 사실이 원주우체국장의 특수우편물 배달조회 회신(원업 93200-513, 1998.8.20)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무렵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1998.7.29.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