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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심2014관0141생산일자 2014-05-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제공한 분석결과를 청구인이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보정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14.1.7.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K”라 한다) 제1212.99-9000호(관세율 0%)로 신고하여 수리받아 통관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HSK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1.7. 처분청 소관의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의 일부 샘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2014.1.17. OOO에게 재차 분석의뢰하였고, 2014.1.29. OOO은 쟁점물품이 HSK 2008.99-9000호(관세율 32.7%)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처분청에 회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2.4.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2.2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2008.99-9000호(관세율 32.7%)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보정신고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분석결과와 청구인이 보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한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동 분석결과를 수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 자발적으로 행한 “보정신고 및 납부행위”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