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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과 자회사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50%, 등록세 99%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155생산일자 2012-03-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50%와 등록세의 100%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 있음에도 취득세 50%, 등록세 99%를 추가로 과세하였는바, 취득세의 50%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고, 등록세의 99%를 추가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2008.5.14. OOO에서 OOO로 법인명칭 변경, 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고자 OOO 소유의 OOO 외 33필지 69,904㎡ 중 61,7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주택 7개동 336세대 등 연면적 59,328.5㎡[분양주택 28,578.14(48.17%), 임대주택 24,263.92㎡(40.9%), 복지관

6,486.44(10.9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6.12.12

.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임사사용승인(2008.2.26. 사용승인)을 받고, 2007.1.8. OOO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4호 등의 세율 및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8.12.30. 조례 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OOO가 심판청구한 사건의 2010.6.9. 조세심판원 결정OOO 내용[OOO은 이 건 건축물 중 50%를 취득하여 50%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세는 OOO의 지분이 1%로 등기

하였으므로 1%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1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OO,OOO,OOO

O의 50%(OOO, 일반과세분 과세표준 OOO, 50% 감면분 과세표준 OOO)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99% (OOO, 일반과세분 과세표준OOO, 감면분 과세표준 OOO)를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건축물을 OOO와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후, 추후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OOO의 이 건 건축물의 지분을 취득하고, 2009.6.12. 이 건 건축물 지분 취득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이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OOO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99%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2)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OOO의 이 건 건축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의 (1)과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지분 취득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등록세 100%(1%는 청구법인이 2008.4.24. 별도로 신고납부함)를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50%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취득세 50%, 등록세 99%를 과세하여 등록세 99%는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과 관련한 2010.6.9. 조세심판원 결정OOO 내용[OOO은 이 건 건축물 중 50%를 취득하여

50%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등록세는 OOO의 지분이 1%로

등기하였으므로 1%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의 50%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99%를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 OOO 의견

(1) 처분청이 2009.6.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62.565%를 경감하였고, 2010.9.15. 나머지 50%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가 이중부과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처분청은 2009.6.12.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분전체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후, 2010.9.15. 또 다시 99%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 부분은 이중부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50%, 등록세 99%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8.12.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8.2. OOO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4.2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를 청구법인,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6.12.12. 이 건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받고, 2007.1.8. OOO 명의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는 2007.10.16.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양도대상자산 등의 양수의 대가로 OOO에게 OOO을 지급하되, 양도대금 중 OOO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채무와 본 계약 체결일자에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OOO은 6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1> 분할 지급 내용

(라)

청구법인은 2008.2.5. OOO와 이 건 건축물 중 OOO

OO(O) 지분 100분의 1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3.7.

장부(건물 계정별원장) 차변에 OOO을 기장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는 2008.2.26. 이 건 건축물(연면적 : 59,328.5㎡, 용도 : 노유자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과 OOO는 2008.3.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분의 99, OOO의 지분을 100분의 1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공유자 지분등기)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8.4.10. 위의 (라)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OOO 지분 100분의 1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09.4.15. OOO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한 것 등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자) OOO는 (아)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위의 부과처분 중 건축물분에 대한 취득세는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50%씩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50%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OOO가 소유권보전 등기한 지분인 100분의 1에 대하여만 부과고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결정OOO을 하였다.

(차) 처분청은 2009.6.12. 청구법인이 2007.10.16.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축물의 전부를 취득하였음에도 2008.4.24. 등록세의 일부(100분의

1 지분)만 납부한 것으로 보고, 당초 건축물 취득가액 OOO에서 2008.3.28. 신고한 가액 OOO을 제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카)

그후 처분청은 위 (자)의 2010.6.9. 조세심판원 결정(OO OOOO

OOOO)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할 당시 취득세는

50%, 등록세는 99%의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1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의 50%인

OO,OOO,OOO,O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99%인 OOO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차)의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09.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취득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OOO 지분(2분의 1) 중 74.87%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의 경우 소유권보전등기 당시 지분인 100분의 99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결정OOO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다시 (카)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0.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12.12. 이 건 건축물을 OOO과

공동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7.10.16. 청구법인과 OOO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OOO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간 청구법인은 2009.6.12.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처분, 이 과세처분에 대한 2010.12.7. 조세심판원 결정OOO 내용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등록세 99%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였고, 2008.4.1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1%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추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납부하면 되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등록세 99%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등록세 99%에 해당하는 세액은 이중으로 부과되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