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O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기어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 소재 OOOO리스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한다)로부터 기계장치를 리스(운용리스)하고 지급한 기본리스료(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86.1.1-12.31과 87.1.1-12.31)에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리스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미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리스료로 보아 손금불산입(86사업년도분 : 44,748,481원 손금불산입, 87사업년도분 : 53,283,605원 손금불산입, 44,748,481원 손금추인)하고 89.1.16자로 86사업년도분 법인세 20,030,150원 및 동방위세 4,207,370원과 87사업년도분 법인세 4,642,150원 및 동방위세 614,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14 심사청구를 거쳐 8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제2항 제2호에서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지급리스료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리스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미경과리스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2항 제3호에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비용대용 원칙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쟁점리스료는 리스자산의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3개월 선지급한 쟁점리스료를 리스기간(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미경과기간분(다음사업년도 해당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제2항 제2호에서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 적용에 있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리스회계처리기준 제15조(리스료의 지급)에서 “기본리스료 및 조정리스료는 원칙적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본리스료총액이 리스기간의 매지급기일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리스료를 리스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사업년도 해당기간분을 미경과리스료(선급비용)로보고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과 리스회사간에 체결한 이건 리스계약서에 의하면 금융리스기준 즉 “리스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또는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운용리스」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계약상 매회지급하는 기본리스료금액은 동일하나 이자율등의 변동에 따라 증감되는 조정리스료는 이 건의 경우 오히려 감액되어 결국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리스료는 전액 기본리스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 제2항 제2호에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지급리스료에 대한 원칙적인 손금산입방법을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위 제2호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리스료를 지급시에 손금산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했다 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고 또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라는 것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리스료손금계상시기의 임의적인 조정을 통한 납세시기이연등을 방지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국세청장예규 법인22601-1521(87.6.8)동지〕
셋째, 리스료 특히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운용리스료는 타인(리스회사)소유 자산을 임차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일종으로서 크게는 임차료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당해법인의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그 사용기간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하는 것이 손익대응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기간(리스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지급 기본리스료상당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같은 사실과 관계법령, 기본통칙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리스료를 리스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기간에 대한 상당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