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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0.10.19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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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90.10.19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0.12.24(등기접수일)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1806생산일자 1994-07-0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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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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