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OO리 OOOO 대지 466㎡ 건물 52.89㎡, 같은리 OO 대지 426㎡ 건물 70.3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92.6.26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에 대하여 95.5.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OO6,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이의신청, 95.8.19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 대지 2필지 지상에는 사찰과 그 부속건물이 있고 동 건물내에는 세분의 부처님과 탱화등을 모시고 사찰목적 이외에는 달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용목적대로 공익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과대 계상되었으며 경상남도 고성군 OO리 OOOO 주택은 사찰건물 신축 당시 철거되고 없으며 이 건 부지는 사찰마당으로서 잔디를 심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종교·자산·학술·기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개인의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900,973원 〈(토지 1,614,520+건물 1,099,400)×1/3〉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평가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교사업용 재산을 개인이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目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1의2. 건물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청구인 개인의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OO리 OOOO 건물은 철거되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동 건물이 멸실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언제 멸실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액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