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토지 230㎡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7.11 및 94.7.20에 청구외 OOO등 4인에게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아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에 의하여 총 수입금액을 222,000,000원으로 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47,8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청구인 소유의 당초주택(토지 230㎡, 건물 142.81㎡, 이하 “당초주택”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대금은 쟁점주택을 분양한 후 받기로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법인은 토지의 공부상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상에 다세대주택 9세대를 건립 그 중 4세대를 94년중에 분양한 것으로 쟁점사업을 사실상 영위한 자는 청구외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포함한 9세대분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얻어 청구인 명의로 준공검사를 득하여 94.5.30부터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검인계약서도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당초주택 매입에 따른 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수입을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사실이 없음은 물론, 쟁점사업에 관하여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에 관하여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법인이라는 명백한 증빙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법인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수입대행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토지 230㎡, 위 지상주택 142.81㎡에서 84년도부터 거주하여 왔으나 94년도에 동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 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과 함께 같은해 94.3.5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고, 같은해 7.4 및 7.11에 청구외 OOO등 4인 앞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검인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이전 청구인이 거주하던 위 당초주택을 93.1.16 청구외 법인에게 280,0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이외의 잔금 140,000,000원은 쟁점주택을 분양후 받기로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신축은 물론 분양을 실질적으로 누가하였는지 보면, 쟁점주택 신축의 경우 개인인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주택을 신축할 수도 있겠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이 시공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건축허가는 물론 준공검사, 보존등기까지 청구인 명의로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당초 주택매매대금을 완불받기 위해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쟁점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보면, 등기부상 소유권은 청구인에서 바로 청구외 OOO등 4인 앞으로 이전되었는 바, 이것으로만 보면 분양명의자는 청구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이 또한 보존등기자체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검인계약서이외에 실제계약서로 보여지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가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청구외 법인이 사실확인하고 있다.
이러하다면, 청구외 법인이 비록 쟁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에 반영하거나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 스스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