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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
심판청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후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6-방-1160생산일자 2026.08.04.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은 주택 취득 이후 상시 거주가 지연된 사유와 무관하고, 청구인은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됨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볼 때 취득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점, 그 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또한 없는 점 등 고려,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6.4.15.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12.14. 쟁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8.30.을 잔금 지급일로 정하였으나, 그 전에 매도인인 a(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이 사망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이 건 매도인의 직계가족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전에 사망한 이 건 매도인의 채무를 가진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함에 따라 경매 중지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했다.

법원에 의해 2024.3.6.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근저당 우선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비협조로 법원 조정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이 건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등 부득이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였다.

이와 같이 총 6건에 달하는 소송을 약 4년에 걸쳐 진행한 끝에, 청구인은 2024.10.15.에야 비로소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입자는 이미 묵시적 갱신 기간의 최대한도인 4년을 초과하여 무단 점유 중인 상태였는데, 세입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2020.12.14.) 이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었다.

청구인은 취득 직후인 2024.10.22. 및 2024.11.4.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세입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강제 명도소송 제기를 검토하였으나, 변호사로부터 소송 진행에 9∼14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미 총 6건의 소송을 4년에 걸쳐 진행하며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도소송 제기는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호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으로 인하여 신규 취득자가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취지이다.

이 건의 경우 ①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기한을 수년 초과하여 무단 점유 중인 자로서 위 조항이 상정하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 상황과 동일하며, ② 청구인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통해 실질적인 퇴거 요청을 적극 행사하였으나, ③ 이미 6건의 소송으로 극도로 소진된 재정적·시간적 여력으로 인해 인도소송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지 못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닌 외부적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결과이다.

인도소송 제기 여부라는 형식적 요건의 충족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미 수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고도 끝내 실거주를 완료한 선의의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동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고, 청구인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실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실제로 2026.1.19. 세입자 퇴거 후 즉시 전입 및 입주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의 전입 지연은 이 건 매도인의 예기치 못한 사망,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 금융기관의 경매 진행, 세입자의 무단 점유 및 퇴거 거부라는 연속된 외적·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임대·투자 목적의 취득자가 조세 혜택을 편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전입 시기 요건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실수요자인 청구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한편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처분인바, 청구인은 취득 당시 세입자가 즉시 퇴거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선의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전입 지연은 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제도의 취지와 조세정의 원칙에 반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 전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취득 후 세입자의 무단 점유로 인한 전입 지연과, 취득 과정에서의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추가 인도소송 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연속된 사실관계이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제1호)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기간의 소송 및 세입자 무단 점유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세입자의 무단점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인도소송 등)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정적·심리적 소진’은 주관적인 사정일 뿐,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인 감면 유지 요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 전 4년간 겪은 소송과 대위변제 사실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취득 과정’에 관한 문제로서, 생애최초 감면의 핵심 요건인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및 상시 거주’와 무관하고, 청구인은 취득 당시 이미 세입자의 점유 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감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바, 납세자의 주관적인 사정이나 법률의 부지(不知)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후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2.14. 이 건 매도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동액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상계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에, 잔금 OOO원은 2021.8.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위 계약체결일에 이 건 매도인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4.8.19.자 OOO 결정) 등에 따르면, 이 건 매도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2021.8.30.) 이전인 2021.4.9.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건 매도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은 이 건 매도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A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고, 이 건 매도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결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4.8.19.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이 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2024.10.1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0.12.14. 이 건 매도인과 체결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당시 임차인 b이 임대차기간을 2022.1.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건 매도인이 유선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10.22. 및 2024.11.4. 위 임차인에게 쟁점주택에서의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를 발송하였고, 임차인이 2024.11.1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계약기간 2024.1.20.∼2026.1.19.)되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위 임차인의 퇴거 지연에 관하여 쟁점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전입세대열람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10.15.)부터 3개월이 지난 2026.1.19. 당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제1호)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제3호)를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10.15.)부터 3개월이 지난 2026.1.19. 당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 거주 지연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 추징 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인은 이 건 매도인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의 취득 과정에 법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의 퇴거 거부로 부득이하게 상시 거주가 지연되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은 당해 주택의 취득 이후 상시 거주가 지연된 것과 무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됨에 따라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2024.11.1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계약기간 2024.1.20.∼2026.1.19.)되어 퇴거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위 통지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2024.10.15.)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점,

한편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6방197, 2026.5.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2.31. 대통령령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