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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이용현황조사에 의한 재산세 현황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1033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점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농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자연녹지

지역 내 토지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토지의 소유자로 현재 경제활동을 중단한지 30년이 넘었고, 원거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이웃에게 경작을 부탁하여 맡겨 왔었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16년 봄부터 경작을 쉰 틈에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었다 하나 주차장으로 이득을 취한 일도 없고, 인근에 상용 주차할

사람도 없으므로 국립공원으로 오르는 등산객이 주차한 것으로 보이

며, 위성사진에 의해 농지 외의 용도로 포착된 것으로 생각되니 현재의 어려운 생활과 힘든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금을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6년 재산세(토지) 부과를 위하여 농지이용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위성사진 및 현장출장(2016.5.11.) 등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인근 공장의 자재(목재, 합판 등) 적재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사

을 확인하였기에

「지방세

법」제106조 제1항 제3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

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원인으로 재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규

정상 감면

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이용현황조사에 의한 재산세 현황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OOO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현황이 나

대지

종합합산(276.5㎡) 및 위 법에 따른 감면

지(20

㎡), 현황이 전이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므로 분리과세(576.5

㎡)로

과세처분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

016년 재산세(토지) 부과를 위하여 2016.5.11. 현지 출장하고 아래 <표2>와 같이

OOO 토지 중

쟁점토지

가 인근 공장의 자재 적재 및 주차장 등

나대지

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2016.8.3.

청구인에게 2016

재산세(토지)

세형태 변경통보를 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2016.8.23. 및 2016.9.23. 두 차례의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16.5.11., 2016.8.23. 및 2016.9.23.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자동차 가 주차되어 있고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점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재배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농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