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OOO의 관계사인 OOO 주식 등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OOO 통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한 후, OOO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상증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처분청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1항 제1호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될 경우 출연받은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통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