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7.5.11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 OOOOO 임야 11,297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8.2.23 양도하고, 89.3.22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3,768,200원이고, 양도가액은 90,259,000원임)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치송비용(41,3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전시 치송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90.3.19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3,239,660원 및 동 방위세 4,647,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5.16 이의신청,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7.5.11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3,768,2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2.23 청구외 OOO에게 90,259,000원에 양도하고, 89.3.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임야의 치송비용 41,300,000원을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하여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치송비용을 산림의 조림비와 관리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치송비용 41,300,000원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사방사업은 산의 흙이 바람·비등에 씻기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대등을 설치하는 공사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사방사업에 소요된 경비가 아니라 임야에서 나무를 베거나 심고 가꾸는 치송비용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기타 산림의 육성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산림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치송비용이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치송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 또는 임업의 사업소득계산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그 비용지출명세를 기재한 관련장부와 영수증 6매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비목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각호를 보면, 「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 제④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서는 그 비목으로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및 환지청산금등의 비용·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및 도로를 신설한 경우 그 시설비·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치송노임부 및 청구외 OOO이 작성한 공사비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이 인부를 얻어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공사가 사방사업을 위한 공사이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영수증상 나타나고 있는 필체나 지질상태를 볼 때 그 당시 작성된 진본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당 심판소에서 산림청(사방과)에 “치송비용”의 뜻을 전화로 문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사방사업에 관련 “치송비(治松費)”라는 용어는 통상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말뜻은 오히려 소나무관리비에 근접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치송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