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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업법인이 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0지1147생산일자 2021-12-01
AI 요약
요지
보관업 매출처와 농산물 유통업의 매입·매출처가 달라서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의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업종 간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래 2019년도까지 그 주된 용도가 보관업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이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11.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6.9.21. OOO소재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5.31. 이 건 토지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2.20.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을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2.25. OOO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OOO도지사는 2020.4.9. 청구법인의 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13.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7년∼2019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추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건축물을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매입을 포전계약(일명 “밭떼기”)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 건 건축물(저온저장고)이 완공되기 전까지 포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라서 준공일 무렵부터 계약 대상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건 건축물 준공 당시에는 이미 하절기에 접어들어 마땅한 계약 품종이 없어서 계약체결이 어려웠고, 2018.2.12.에 당근에 대한 포전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포전계약에 따라 수확한 농산물을 이 건 건축물을 통해 보관·유통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추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OOO원의 보관료 매출이 발생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건 건축물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도소매상에게 판매된 농산물을 곧바로 도소매상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소매상이 원하는 때에 반출하는 형태라서 부수적으로 창고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이 건 건축물 신축 직후에 일시적으로 농산물을 보관해주고 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포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의 충당과 잠재적 매수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창고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업종평균 총자산회전율이 0.39회로 청구법인의 2018년 및 2019년 총자산회전율의 약 10배 수준인 점만 보아도 청구법인이 창고업 등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은 “농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포함한다)의 도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농산물을 보관·출하하는 유통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타 업체의 농산물을 단기로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지 않고 창고보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업법인이 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9.11. 설립되었고, 2016.8.9. 법인명을 OOO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등기부 상 목적사업은 농업의 경영 및 저온창고와 선과장의 운영,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보관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고, 2018년 농산물 유통 매출은 2018.6.30. OOO에 당근을 판매한 데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업종별 매출액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aaa 및 bbb를 매도인으로 하는 3건의 포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ccc) 명의의 계좌에서 aaa 등에게 OOO원이 송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포전매매계약서 내용(발췌)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2016.11.15. AAA(개인사업자)과 건축할 건물을 “철골조 조온창고 신축공사”로, 공사기간을 “2016.11.17.부터 2017.3.17.까지”로, 도급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 내는 물론이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9년까지도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 관련 매출을 초과하고 있고, 그 비중도 70%를 상회하였던 점,

보관업 매출처와 농산물 유통업의 매입·매출처가 달라서 보관업 매출이 농산물 유통업의 고객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두 업종 간의 또 다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래 2019년도까지 그 주된 용도가 보관업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이 농산물 유통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8.30. 법률 제1420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유통산업발전법(2016.12.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