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대지 688.424㎡ 건물 670.44㎡(지하1층, 지상2층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3.15 취득하여 88.9.21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2년부터 88년사이에 상가 및 토지등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93.12.10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32,8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강원도 양양군 서면 OO리 OOOOOOO 임야 5,203㎡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지 422㎡ 양도대금 및 (주)OO상호신용금고의 융자금액으로 88.3.15 쟁점부동산을 독서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인근 OO독서실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OO독서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독서실 운영에 차질이 오고 자금압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88.9.21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필요한 데 사업상의 목적이 있느냐의 여부는 부가가치를 O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계속적·반복적 의사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사항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년부터 93년사이에 총 8회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7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또한 88.3.15 취득하여 동년 9.21 단기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단기에 양도한 것은 독서실을 운영하려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폐쇄명령과 벌금형을 받았고, 주위 학생의 총기사건등으로 인하여 독서실 운영이 극히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2.9월부터 90.1월사이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대지, 임야, 상가등)을 21건 74,952.58㎡ 취득하고 23건 7,659.1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3.15 취득하여 불과 6개월만인 88.9.21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도 독서실을 운영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서실 운영에 차질이 있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규모와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행위에 사업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