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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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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89서1691생산일자 1989-11-2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중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OO동 OOOOO 및 OOOOO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나, 나머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OO동 OOOOO 및 OOOOO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및 OOOOO 토지는 개인으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동소 OOOOO 및 OOOOO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OOOOOOOOOOOOOO)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후 다 음

소재지

지목

면적(㎡)

취 득

양 도

년월일

원인

년월일

원인

OO동 OOOOO

815.5

82.11.15

매매

87.11.10

매매

〃 OOOOO

391.5

〃 OOOOO

776

83.2.26

증여

87.10.24

〃 OOOOO

789

87.10.28

청구인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정부의 과세표준확정결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된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10,643,830원 및 동방위세 2,128,760원을 납부한 바 있는 데, 처분청이 그후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투기혐의로 조사하고 위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양도가액 218,149,000원과 환산취득가액 215,074,097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함으로써, 89.5.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470,820원 및 동방위세 3,502,500원을 추가로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6.29 심사청구를 거쳐 89.8.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당초 취득할시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건축비가 없어 매각한 후 청구인 소유의 OO동 소재 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전혀 투기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특히 투기거래의 동기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증여로 취득했다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까지 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강남구 OO동 OOOOO 답 89.9평, 같은동 OOOOOO 답89.9평을 89.12.11 자 양도하는등 83년도 부터 쟁점토지를 포함 15필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포함 6필지를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와 어머니 OOO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로 부동산투기혐의에 관련되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을 부동산투기거래자로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18,149,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 215,074,097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호에서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위임한 거래의 지정을 국세청장이 지정,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위 각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쟁점토지중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및 OOOOO 토지는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토지로서 5년여 기간동안 보유했었으나 동 보유기간동안 실수자로 이용한 입증을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고 또 처분청이 부동산투기억제에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11필지의 대지·전·답·임야 등 25,262.9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다량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실수요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동산거래를 번번히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도 부동산투기거래혐의가 있는 바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지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2) 그러나 쟁점토지중 나머지 OO동 OOOOO 및 OOOOO 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77.10.13 취득했던 것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동 토지를 증여로 취득할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위 수증당시 동 수증토지와 관련하여 8,500,040원에 상당하는 증여세와 1,700,000원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납부한 증여세등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세부담 합계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세부담 합계액보다 적지아니한 바 위와같이 토지를 증여받아 4년8개월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수도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는것은 무리라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OO동 OOOOO 및 OOOOO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나, 나머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OO동 OOOOO 및 OOOOO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한 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