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광0228생산일자 1998-06-01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교환전 취득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토지 교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가액과 교환시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과 청구외 OOO 소유인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7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6.12.14 상호교환계약에 의하여 교환등기하고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62,834,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외토지의 교환당시의 취득가액인 52,246,000원으로 하여 97.1.1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905,936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교환으로 양도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1,233,046원을 적용하여 97.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87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4 이의신청, 97.11.19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기본통칙 97-1 제2호에 의하여 교환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교환시점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1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쟁점외토지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본 기본통칙을 해석함에 있어 착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환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상호교환하여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교환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전시 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교환전 취득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교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가액과 교환시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