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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
심판청구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6-방-2631생산일자 2026.09.03.
AI 요약
요지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이 건 공동명의자에게 이전 등록한 점 및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점에서 추징 대상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상지기능 지체 장애인으로 2020.7.10.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이 건 공동명의자”라 한다)이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승용자동차(OOO, 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의 지분 1%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8.19. 종전 자동차 지분 1%를 이 건 공동명의자에게 다시 이전하였고, 2026.1.8. 새로운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단독명의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이하 “쟁점 취득세”라 한다)을 면제받았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2026.1.8.)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2026.3.20. 청구인에게 ‘감면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감면 받았던 쟁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6.4.3. 제기한 쟁점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는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6.1.8.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나서 2026.3.25.에 이르러 처분청으로부터 ‘대체취득 감면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고, 그제서야 쟁점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분청이 발송한 자동차 이전 안내문에도 청구인이 중증장애인이라 이 건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었을 뿐, 이전 및 말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종전 자동차는 이 건 공동명의자가 2017년에 10년 된 중고차량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폐차하기 아까워서 주차장에 방치해 둔 것인데, 처분청의 적절한 안내가 있었다면 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납세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청구인은 처분청뿐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당시의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종전 자동차 처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대체감면 규정의 취지는 장애인이 자동차 2대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전 자동차 1대를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폐차하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공동명의자에게 종전 자동차 1%를 이전하여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건 공동명의자와 주소지 및 생활반경이 전혀 다르고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상에도 드러남에도 단순히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쟁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레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지방세특레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면제 대상인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종전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을 도과한 날에 종전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충분한 설명 및 안내가 없어 종전 자동차를 이 건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이전 등록이나 말소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참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시 청구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대체취득 감면을 신청하고 등록구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서 감면 안내를 받았음이 취득 당시 신고 서류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 건 자동차의 취득 후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는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사항이 기재된 ‘지방세 감면 안내문’을 취득일의 다음 달인 2026.2.6. 발송하였고, 2026.2.9. 청구인과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친이 해당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만약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안내 행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 행위에 불과하여 조세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조심 2021지2323, 2022.6.20. 참고), 이를 종전 자동차의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종전 자동차의 명의자는 2020.7.10. 청구인(1%)과 이 건 공동명의자(99%)로 등록되었고, 2022.8.19. 이 건 공동명의자(100%)로 변경되어 자동차세 과세전환되었고, 종전 자동차는 2026.3.31. 자진말소(폐차)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6.1.8.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을 하였는데, 자동차 등록 대행인을 통하여 등록구청에 제출한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안내문에는 대체취득의 경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는 “기존차량 60일 이내에 말소 안내받음”이라는 명판이 찍혀 있음이 확인된다.

<차량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다) 처분청은 2026.2.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등기우편 인터넷 배송조회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머니 b이 2026.2.9.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세 감면 안내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 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이 건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점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