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5.3.2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OOO토지에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9.30. 이 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세를 면제(최소납부세액, 100분의 85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5.3.21. 인구감소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25.4.1.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축물에서 관광호텔업(OOO,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광숙박(호텔)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장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A(주) □□□(이하 “□□□”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OOO㎡(OOO지구 내 토지, 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노인복지주택업, 욕탕업(스파) 및 펜션 사업 등을 하고 있다.
(4) 처분청은 □□□가 2010.12.20.부터 이 건 사업부지에서 휴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 건 호텔도 사실상 □□□가 기존부터 운영하던 사업장을 확장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사업장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5.3.21.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25.4.1. 상호를 OOO로 하고, 업종(종목)을 호텔업 및 일반음식점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와 별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호텔의 회계도 독립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내에 신설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1지2275, 2021.10.13.)은 사업장(워터파크)에 딸린 주차장은 사업장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관광호텔업을 위한 사업장인 이 건 건축물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관광숙박업용 사업장인 이 건 호텔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는 2010.12.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사업부지 일원에서 음식점업, 체력단련장업, 욕탕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한 산재보험의 사업장 명칭이 OOO(이 건 호텔)이 아닌 □□□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호텔의 종업원 중 상당수가 □□□의 종업원이었거나 그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호텔(OOO)과 □□□가 영위하는 사업장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이 건 사업부지에 노인복지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였고, 2025.3.2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25년 4월부터 이 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90세대 규모의 VIP 빌리지를 추가로 신축할 예정인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은 이 건 호텔을 단독 사업장으로 하여 독립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상가, 요양병원 등과 결합하여 영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21지2275, 2021.10.13. 참조).
(3)「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확장이 아닌 신규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호텔은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신설 사업장이 아니라 □□□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의 확장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21지2275, 2021.10.13.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3.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분양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3.5.22. 목적사업에 관광호텔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20. 상호를 □□□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OOO으로, 업종을 건물신축판매,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한식음식점업, 비알콜음료점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체력단련장업, 욕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404-85-*****)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7.6.21. 상호를 A(주) 고창본부(이하 “고창본부”라 한다)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438-85- *****)을 하였고, 2024.3.1. 상호를 A(주) △△△(이하 “△△△”이라 한다)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71로 하여 사업자등록(478-85-*****)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8.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OOO 토지에 이 건 건축물(OOO㎡)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5.3.21. 이를 취득(신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2차, 제2024-15호).
(마) 청구법인은 2025.3.31. 상호를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OOO로, 업종을 관광숙박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관광사업자등록(제2025-OOO호)을 한 후, 2025.4.1.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623-85-*****)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호텔을 영위하기 전에 □□□·고창본부·△△△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호텔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신고 내역과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단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6년 6월, 현재 □□□·고창본부·△△△, 이 건 호텔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213명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월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종업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도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고창본부·△△△, 이 건 호텔 등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업원 명단을 보면,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종업원 42명 중 OOO 등 5명을 제외한 37명은 이 건 호텔의 영업을 시작(2025.4.1.)할 즈음인 2025년 2월 이후 최초로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
(차) 처분청이 제시한 □□□의 홈페이지를 보면, □□□에는 노인복지시설, OOO 및 이 건 호텔 등이 각각 다른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고, 이 건 호텔은 투숙객에 대한 혜택으로 OOO온천스파의 이용료를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1항, 제2항 및 제58조의3 제4항을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에서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확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신설이란 종전에 없던 사업장을 원시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업장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사업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의 사업장과 구분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호텔과 □□□의 사업장은 별도의 건축물에 소재하는 점,
여러 개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주민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24방850, 2025.1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과 □□□, 고창본부, △△△의 사업장을 구분하여 매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나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개장하여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호텔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단서 생략)
1. 광업
1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