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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식이 A(청구인의 부친)가 양도...
심판청구
쟁점주식이 A(청구인의 부친)가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등
조심-2026-부-2066생산일자 2026.09.03.
AI 요약
요지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사실이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배당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A인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D는 1994.1.1.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인 B과 C(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2015.7.2. 각 300주(합계 600주), 2017.3.27. B 350주, 2017.4.26. C 350주 합계 1,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5.14.부터 2025.6.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가 양도인들 명의로 보유해온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해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D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0.4. 청구인에게 2015.7.2.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별지1> 기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①>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5년 및 2017년에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D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라, 실질주주인 양도인들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D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정황만으로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이 2015년 및 2017년에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D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다. 즉, D가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주주인 양도인들 소유주식을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및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 300주(2015.6.30.) OOO원 : 청구인 OOO은행 계좌(161890893****)에서 B OOO은행 계좌(0237010101****)로 송금

(나) C 300주(2015.9.30.)OOO원 : 청구인 OOO은행 계좌에서 C OOO은행 계좌(0237010101****)로 송금

(다) B 350주(2017.3.27.) OOO원 : 청구인 현금지급, B OOO은행 계좌에 입금

(라) C 350주(2017.4.26.) OOO원 : 청구인 현금지급, C OOO은행 계좌에 입금

(3)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실제로 본인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양도인들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 이를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처분청 조사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되었다.

(4) 2015년 현재 B 소유주식 1,250주와 C 소유주식 1,250주는 D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B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머니 E(2022년 사망)의 권유로 2006.1.25. F 소유주식 2,500주를 B과 C가 각 1,250주씩 총 OOO원에 취득한 것이다.

(5) 2006년에 양도인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F은 쟁점법인 설립 시(1993년) 발기인으로 참여한 실질주주로서 명의수탁자가 아니다. 당시 F은 E로부터 차용한 금전(OOO원 상당)의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E가 소개한 양도인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은 채권회수를 위해 E가 받아간 것으로 차용증 등을 통해 파악된다.

(6) E는 양도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F에 대한 대여금에 미치지 못하자, 대여금 회수를 위해 배당 시마다 쟁점주식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주식 취득을 알선한 것으로 추측된다.

(7) 양도인들은 2009년부터 쟁점주식 매도시점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중 취득자금(OOO원)의 10%에 상당하는 투자수익 OOO원을 제외한 금액 전부를 D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양도인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E의 권유로 차액 회수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 투입한 자금(OOO원)의 10% 상당 투자수익만 받은 것이다.

(8) 쟁점법인의 배당금 및 주식매도대금이 입금된 양도인들 명의 OOO은행 계좌는 G(2009년부터 쟁점법인 근무)이 관리하였고, 매년 배당금은 G이 현금 출금하여 OOO원은 양도인들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D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2015년 및 2017년 주식매도대금은 G이 현금 출금하여 양도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9) 양도인들과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 시 1주당 가치를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할 능력이 없었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할 위치·정보력이 없어 세법상 시가를 가늠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1주당 세법상 시가를 이번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양도인들은 E와 D의 배려(자녀 취업, 고속승진 등)에 대한 보은의 취지로 취득가액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10) 양도인들은 2006년 쟁점주식 취득 이후 충분한 투자수익을 얻었고, 연령과 건강상태 등 개인적 사정으로 더 이상 쟁점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 2015년 및 2017년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11) 처분청은 우회증여를 통해 자녀(청구인)에게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것으로 오해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2024.12.31. 현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는 D(8,500주, 85.0%)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은 250주(2.5%)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았다.

(12) 결국 양도인들이 청구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은 2006년 취득 당시부터 양도인들의 소유주식임이 명백하며, 처분청의 일방적 주장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으로 결정된 것일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 우회증여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D의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D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로서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인들은 2006년부터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다가 2017년 현재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로 전입하였고,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오래전부터 고향 사람으로 알고 지낸 E의 권유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5년, 2017년에도 E의 결정을 신뢰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식 양수·양도 당시 거래 상대방과 가격협상을 하거나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통상 본인 자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 책임하에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가격협상을 통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양도인들은 이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영·배당요구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실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양도인들이 형식상 주식을 보유한 기간 중 총 6차례 배당을 실시하여 각 OOO원, 합계 OOO원의 고액을 배당하였음에도, 양도인들은 배당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양도인들은 2006년 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약 10년이 경과한 2015년, 2017년에 동일한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쟁점법인의 순자산과 배당가능 잉여금은 2006년 대비 2∼3배로 증가하여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2006년 순자산 OOO원·잉여금 OOO원, 2015년 순자산 OOO원·잉여금 OOO원, 2017년 순자산OOO원·잉여금 OOO원).

쟁점법인은 2015년 약 OOO원, 2017년 약 OOO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언제든 고액 배당이 가능하였음에도, 양도인들은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10년 전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사주의 자녀(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양도인들과 청구인은 2015년, 2017년 거래 당시 쟁점주식을 상호 분산·교차 양도·양수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청구인은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절세를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세법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을 넘지 않도록 거래량을 의도적으로 분산·교차 거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한 것으로 해석되며, 거래 당사자들이 당시 주식가치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상당함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양도인들이 아닌 D이다.

쟁점법인은 2009년부터 거의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양도인들의 형식적 지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OOO은행 사상금융종합센터에서 개설된 양도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 계좌는 양도인들의 아들이자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G이 관리하였다. 계좌 개설에는 E가 관여하였고, 이 계좌는 개설 이후 해지될 때까지 오직 배당금 및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며 양도인들의 개인자금·소득·생활비 출금 흔적이 전혀 없다.

G의 진술에 따르면, 배당금이 입금되면 여러 차례 현금 출금하여 약 10% 수익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D 또는 E에게 전달하였고, 특히 2013.6.14. 배당금 각 OOO원이 입금된 후 2013.6.24. D에게 각 OOO원, OOO원이 직접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배당금 대부분이 D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4) D는 쟁점주식을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쟁점법인은 1994년 설립 시부터 D 30%, E 10%, 자녀 2명 각 5% 등으로 구성되어 본인 및 친족 합계 50%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양도인들이 형식상 소유하게 된 2006년 직전에도 지분 합계 5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D 입장에서 명의신탁 동기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양도인들에게 형식상 지급된 배당금 중 최소 90% 이상이 실제 D에게 전달되었고, 누진세율 구조상 양도인들에게 저율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회피되었다(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배당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미과세).

청구인은 D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양수한 후 2024.6.30. 이를 다시 D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D가 직접 증여하였다면 고율의 증여세를 적용받았을 것이나 매매형식을 취함으로써 저율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았으므로 명의신탁 동기가 인정된다.

(5)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양도인들이 2006년 쟁점주식 취득 당시 양수대금을 F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양도인들은 F을 대면하거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적이 없고 양수대금을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은 E와 F 간 금전차용에 관한 것으로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양수와는 별개의 사건이며, 이로써는 양도인들이 실제로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불명확하다.

오히려 F이 E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위해 보유주식으로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고, 미변제 금액보다 주식거래가액이 저가라 하여 배당소득을 D에게 귀속시키도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양도인들이 실소유자라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명의수탁자라는 처분청 의견의 근거로 합당하다. 자금을 대여한 본인들이 실소유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관련 없는 양도인들이 저가로 취득하고 투자수익 OOO원만 지급받았다는 것은 명의대여에 대한 보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경영권 편법승계로 오해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2024.6.30. 보유지분 대부분을 D에게 양도하여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였기 때문에 지분이 줄어든 것일 뿐, 경영권 승계 여부나 지분율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

<쟁점②>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과 같이 D가 양도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2015년 및 2017년에 취득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양도인들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이다.

청구인이 양수대금을 지급한 이후 양도인들이 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며, 처분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D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 주식수 600주, 시가 OOO원, 대가 OOO원, 차감액 OOO원, 증여이익 OOO원

(2) 2017년 : 주식수 700주, 시가 OOO원, 대가 OOO원, 차감액 OOO원, 증여이익 OOO원

(3) 계 : 주식수 1,300주, 시가 OOO원, 대가 OOO원, 차감액 OOO원, 증여이익 OOO원

(4) 시가(주당평가액) : 2015년 OOO원, 2017년 OOO원, 대가(주당거래액) : 2015년·2017년 각 OOO원, 차감액: min(시가×30%, OOO원)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양도·양수거래를 전제로 하는데, 청구인과 D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로서 직접적인 양도·양수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실제로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양도·양수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청구인과 D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로,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양도·양수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3) 해당 규정 적용 시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4) 청구인은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양도인들과의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D와 청구인 사이의 유상 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한 바가 없다. 또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역시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어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 불가능하여, D와 청구인 간 양수도 거래를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이 D가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94년 1월 D가 설립한 특수강 절단가공 도매 법인으로 철강 도소매업체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2015년, 2017년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

○○○

<표2> 2015년, 2017년 쟁점주식 거래내역 (1주당 거래가액 OOO원)

○○○

(나) 양도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2006.1.25. F(2,500주, 25%)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각 1,250주 취득하였으며, 당시 D는 본인과 친족 등의 주식을 합하여 그 점유 비율이 50%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6년 쟁점법인 주식 변동내역

○○○

(다) 양도인들은 2017년 8월 현재 거주지인 경상남도 양산시에 전입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고향 후배인 E의 권유에 따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양수대금에 대해서는 당시 현금과 수표로 E에게 지급하여 금융증빙은 제출할 수 없고, 양도인인 F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도인들은 2009.6.2. 쟁점법인 소재지 인근의 OOO은행에서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G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2009.6.29.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각 OOO원(12.5%)을 이체받아 2009년 7월, 8월, 9월에 계좌를 개설한 OOO은행에서 현금 출금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쟁점법인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현금 출금하는 동일한 방식의 거래를 하였고, 2015년, 2017년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아 현금 출금하는 거래를 마지막으로 다른 거래 내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상기 양도인들 계좌의 거래내역 중 2013.6.14.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각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2013.6.24. D에게 각 OOO원,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 조사청이 이와 관련하여 계좌를 관리하였던 G에게 확인한바, 매년 배당금이 입금되면 D 또는 E의 지시에 따라 현금 출금하여 투자금의 연 10%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D에게 지급하였는데, 2013년에는 현금출금하지 않고 D에게 직접 금융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2015년, 2017년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은 각 OOO원, OOO원이나 양도인들은 2006년 취득 당시와 동일한 가액인 15,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거래가액 결정, 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신고 등 거래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5년, 2017년 양도인들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 1,300주와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 3,250주, 합계 4,550주를 2024.6.30. D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4> 2024년 쟁점주식 양도 내용

○○○

(아)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양수(2006년, 2015년, 2017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양수 시 쟁점법인 재무상황

○○○

(자) 쟁점법인의 2009년∼2023년 배당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연도별 현금배당 내역 및 입금 내역

○○○

(차) B은 2025.5.28. 처분청과 문답 과정에서 ‘귀하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주식 투자금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배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질주주인 양도인들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우회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인들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이상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 가격협상을 하거나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사실도 없으며,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의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배당금 중 약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D 또는 E에게 전달되었으며 특히 2013.6.24. D에게 직접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배당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D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3배로 증가하였음에도 아무런 가치평가 없이 약 10년 전의 취득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에 사주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인들 명의 계좌로 양수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은 명의수탁자 명의의 형식적 거래에 수반된 외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D로 보고, 청구인이 D로부터 쟁점주식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양수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는 재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는 유상거래가 실재함을 전제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D이고 쟁점거래의 실질은 D가 명의수탁자인 양도인들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자인 D와 수증자인 청구인 사이에 직접적인 양도·양수거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부터 일관하여 양도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와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양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또한 양도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것이 실소유자인 D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D와 청구인 사이에 대가의 실질적 수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금액은 양도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명의대여에 따른 보상 등 쟁점주식 취득의 대가와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따라 지급되었을 여지도 있어 쟁점주식 취득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내역

○○○

<별지2>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