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9.2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OOO 토지 36.68㎡, 건물 4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면제)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강제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2024.10.25.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6.4.17.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7. 이의신청을 거쳐 202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이는 파산에 따른 강제경매로 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매매나 자발적인 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었는바, 파산절차에 의한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매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추징요건으로 본다면 조세법령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일반 경매와 파산에 따른 강제경매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가)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아 쟁점주택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를 임의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 등을 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에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같은 뜻임)를 원용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매를 저지할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파산선고에 따른 경매와 임의경매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강제경매된 사안에서 “경매로 매각된 이상 쟁점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지484, 2025.4.9. 같은 뜻임)을 원용하였으나, 파산절차에 따른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법률에 의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달라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
(3) 한편, 조세의 청구권이 파산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쟁점이다.
(4) 또한, 청구인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투기적 단기매매 등을 할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니고, 추징 규정이 투기적 단기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이른 청구인에게 해당 규정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응능원칙에도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처분’은 반드시 당해 재산 취득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매매, 교환 등 처분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에는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재산이 매각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같은 뜻임).
(다)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동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관련 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달리 추징 배제 대상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납세자가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조심 2024지484, 2025.4.9. 같은 뜻임).
(라)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22.9.2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4.10.25.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바,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고, 해당 규정에서 추징에 대한 별도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파산에 의하여 면책받더라도 조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은 파산에 의한 강제경매와 일반 경매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경매대금을 대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고, 파산에 따른 강제경매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매매나 자발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파산에 따라 주택을 강제경매 당한 경우 이를 매각한 경우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5.2.6. 채무자(청구인)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OOO).
(나) 쟁점주택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OOO) 절차에서 주식회사 A는 2024.10.2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2024.10.25.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파산에 따라 강제경매 당한 경우 이를 매각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에서 달리 추징 배제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5.12.31. 법률 제2130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 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4)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