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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쟁점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사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6-지-0085생산일자 2026.09.03.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청구법인이 말하는 “베델 성원”들은 베델이라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교인들로 당해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사택이 그 자체로서 예배, 포교 등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29. 경기도 OOO(공동주택,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5.4.18.∼2025.4.21. 경기도 OOO(공동주택,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하고, 2025.4.25.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1.23. 쟁점①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사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2. 이를 거부하였고, 2025.6.19. 쟁점②주택도 쟁점①주택과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이자 ‘OOO’의 법적 대리인으로 일하는 사단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오로지 종교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한국에서 OOO의 종교적 비영리 활동을 지원한다. 한국의 OOO의 종교 활동의 중심지는 OOO이라고 불리며, 이는 청구법인의 등록된 사무소와 동일하며, 사무소는 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있다.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들은 OOO에 거주하면서 종교적 봉사를 제공하며, 한국의 전도 사업을 조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의 OOO들을 위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며, 성경 및 관련된 출판물을 한국어와 한국 수어로 번역하고, 그 밖의 예산 및 회계 업무, 시설관리 업무, 건물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즉, 종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구성원이 종교단체의 사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② 구성원들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OOO들은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들이다.

(가) 법원은, 카톨릭 단체의 본당 관할을 뛰어넘어서 교구 전체의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종교활동에의 필요불가결성을 인정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5.7.10. 선고 2015누20480 판결), 카톨릭 단체의 주임사제가 아닌 수녀의 경우도 "성당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보고 취득세 면제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557 판결). 이처럼 법원은 주임사제 또는 담임목사라는 직급을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종교활동에의 필요불가결성 여부를 판단한다.

(나) OOO과 신도들의 종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설교를 담당하는 담임목사가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 교회들과는 달리, OOO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OOO

위와 같은 이유로, 담임 목사 한 명이 거주하는 사택이 면세되는 교회의 경우(조심 2015지891 2015.12.3. 참조)와는 대조적으로, OOO에서 숙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OOO들과 신도들의 원활한 종교 활동을 위해 성직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전국적으로 약 OOO 행위와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OOO들은 종교단체의 핵심적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선교활동의 연속성과 정체성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

(3) OOO들이 쟁점주택에 체류하는 것은 종교활동의 성격도 가진다.

OOO들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만 숙소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한다.

OOO 내 숙소나 이 건에서와 같이 외부 아파트 숙소인 쟁점주택에서 OOO들은 OOO에서의 영적인 임명들을 수행하며, 성경 연구(화상회의 포함),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한 전도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OOO들은 야외 전도 활동과 화상회의를 통한 공개 집회를 준비하고 주관하며, 개인 및 집단 성경 읽기와 연구에 참여하고, 공개 강연, 대회 집회, 화상 집회 등 다양한 종교 모임을 준비한다. 쟁점주택은 일반 신도들에게 단지 일상생활을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OOO들은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매일 아침 7시 20분에 시작되는 OOO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OOO들은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쟁점주택 및 OOO에 거주할 때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규율에 따라 생활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은 OOO 종교 본부인 OOO에서 봉사하는 OOO 봉사자가 거주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OOO를 하는 곳이므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부동산의 취득이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부동산의 취득 중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50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두693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말하는 “OOO 봉사자”들은 OOO이라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교인들로 비록 당해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그 자체로서 예배, 포교 등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들이 당해 종교단체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서 OOO 등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예배당 등 종교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들을 종교용으로 보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쟁점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사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3.9.23.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는 목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일반서적출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등록(등록번호 제OOO호, 1997.1.10.)을 하였고 주요생산품은 서적, 정기간행물으로 나타난다.

(다) OOO 홈페이지에 따르면, “OOO으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의 사무소로부터 차로 약 10분거리인 2.1km(쟁점①주택) ∼ 3.1km(쟁점②주택) 정도 떨어져 있으며,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이다.

(마) 청구법인은 OOO들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이들이 청구법인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조심 2017지1176,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은 청구법인과 같은 울타리에 소재한 것이 아닌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청구법인이 말하는 “OOO”들은 OOO이라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교인들로 비록 당해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그 자체로서 예배, 포교 등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들이 당해 종교단체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