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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6-방-2636생산일자 2026.09.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사유발생일(23.10.1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6.1.21.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한 이상,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6.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0.10. 쟁점주택을 매각함에 따라,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6.1.21. 처분청에 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한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후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6.1.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6.4.22.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해당 주택을 보유 의무기간 내 매도함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음을 인정하나, 본세 납부 의무 자체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

(2) 다만, 청구인은 감면 요건 위반 시 별도의 자진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제도와 관련한 추징 규정 및 신고기한은 일반 납세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실제로 주택 매도 당시 이에 관한 별도의 안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의 신고 누락은 고의적 조세 회피나 탈루 목적이 아닌 단순한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고, 추징 사실을 알게된 이후에는 성실히 납부 의사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바이다.

(4) 대법원 판례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도 고의·중과실이 없었고, 관련 신고의무를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별도의 안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가산세를 감면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자진신고에 따른 취득세 납부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5.26.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2023.10.10.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은 제1항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며, 제4항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위 기간 내 추징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고, 그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바,

청구인이 그 사유 발생일(2023.10.1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26.1.21.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한 이상,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조심 2025방1991, 2025.12.23., 같은 뜻임),

처분청의 사전 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가 감면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26방761, 2026.6.30., 같은 뜻임),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이하 각 호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