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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6-방-2671생산일자 2026.09.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의 소유자인 이상, 그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자동차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10.28. 사망한 청구인의 동생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의 2013년식 쏘나타 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가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청구인은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2025.2.24. 상속한정승인 결정(OOO)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24년 제2기분~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2.24.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장례비용 등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0원’이며,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질 상속재산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1조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상속취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건 자동차세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자동차세 부과취소를 요청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4.10.2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누나로 확인된다.

(나) 법원(사건 OOO 상속한정승인)의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2025.1.9.자 한정승인 신고를 2025.2.24.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동 순위 공동상속인 중 b, c, d은 OOO(대전가정법원 2025.2.13. 심판)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3.8.11. 이 건 자동차(OOO, 2013년식 쏘나타, 비영업용)를 취득하였고, 2026년 6월 현재 이 건 자동차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록된 상태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에서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자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질 상속재산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청구인은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이상 청구인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민법」 제1031조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 하여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않는 점,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인 2024.12.1.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1지2940, 2021.10.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