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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
심판청구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6-지-0866생산일자 2026.09.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20.12.4.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점 등 고려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토지(전, 68,64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5.12.24.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2.10.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등록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구법인은 사업지 현황, 농작물 재배시설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농업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이 10% 미만이므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매번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거절 받았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그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 (2) 쟁점감면규정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쟁점감면규정에서 감면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제1항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대상 농업법인이 ① 농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보유, ②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실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감면규정에서 감면요건으로 삼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당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상태이거나 농업경영정보를 설립등기일부터 90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러한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①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② 농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과 ③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일반법인이었던 청구법인의 경우, 2020.12.4.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 농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①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적법하게 변경등기를 하였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청구법인은 2020.12.28. 농지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 68,642㎡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신고를 함에 따라 농지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획득하였으며, 농지를 취득한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함에 따라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실적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쟁점감면규정상에서는 농업경영정보를 이미 등록하였거나,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이 취득한 농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주고 있으나, 이는 처음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한 경우를 상정하여 입법한 조항으로, 기존에 일반법인이었지만 이미 설립등기가 90일이 경과한 후 변경등기를 통하여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한 규정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감면규정상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의 단서 조항에 대해서 법인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조심 2022지671, 2023.3.7. 참고). 즉,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인데, 쟁점감면규정의 단서 조항이 기존부터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한 것이 아닌 변경등기를 통하여 전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적법하게 변경등기된 청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2024.2.6. 대통령령 제34186호로 신설된 규정, 이하 “쟁점등록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주식 지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등록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요건 규정에서는 농업인의 주식 지분율을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쟁점등록규정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과는 무관하게,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의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에 관한 규정인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거부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할 당시 총출자액이 OOO을 초과하였고, 농업인인 a씨에게 OOO원 이상의 출자액을 유상증자하였음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를 충족하였으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근거없는 불합리한 등록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를 총출자액 OOO원을 기준으로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한 취지는 비록 농업인의 주식 지분율이 10%에 미달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대규모 자본력을 농업 분야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주식 지분율 제한보다 자본 투입의 실질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등록을 승인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게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농업경영 실적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이 농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수행하는 법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 되었으며,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등록규정에도 없는 근거로 불합리하게 등록을 승인받지 못한 청구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5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이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0.1.15.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등록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과, ②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해당 규정에서 ‘취득일’이나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그 기일을 정함에 있어 유예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명백한 특혜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하는바(조심 2022지671, 2023.3.7. 참조), 청구법인은 2018.4.16. 일반법인으로 설립되어 2020.12.4.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하였는바, 2020.12.28.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20.12.4.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등기일이 아닌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 이내는 물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위하여 출자구조를 변경하고 등록을 신청하여 실질적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함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등록이 불합리하게 거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관련 법령에 기초한 판단으로 보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법령인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2024.2.6.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건 토지 취득일(2020.12.29.) 당시에 적용할 수 없는 점, 이 건의 쟁점은 취득 당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완료된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한정되며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는 감면 요건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유로 감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는 명시적인 요건을 사실상 배제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그 실질을 판단하여 청구법인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4.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일반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20.12.4.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 농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주식회사 A은 2016.10.20.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건 토지 및 같은 동 OOO 등 2필지의 비농지, 건물 및 공작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8.4.19. 주식회사 A과 이 건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2020. 12.28.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농업인 출자 비율이 요구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12.3. 농업인 a에게 OOO원의 신주를 발행하였으며, 증자 후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였고 지분구조 등의 사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고 주장하나, 등록 거절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은 2020.1.15. 신설된 조문으로, 그 이전까지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여부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0.1.15. 개정에 따라 그 등록 여부를 추가하여 감면요건을 강화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0.1.15.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 행정안전부)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도 보완(법 §11, 영 §5의2)

[개정내용]

○ 농업법인이 설립 2년내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

<법 제11조 제1항, 영 제5조의2 개정내용>

구분

개정전

개정후

이 법 시행 후 설립 농업법인

이 법 시행 전 설립 농업법인

감면율

100%

75%

100%

적용대상자

모든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법인

적용대상

영농목적 부동산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제외) 외 영농목적 농지, 임야(농지조성용), 농업용 시설물

적용기간

설립 후 2년 내

설립 후 2년 내(청년농업법인은 설립 후 4년 내)

* 설립 직후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안되어 있으므로, 설립 후 90일 이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감면 가능(영 제5조의2 제1항)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일반과세한 경우 해당 세액은 감액 또는 환급 조치

- 2020년 1월 1일 전 설립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감면율 100% 적용(부칙 제8조)

○ 이번에 개정하지 않은 제2항·제4항 감면 적용시에는 농업법인에 대해 농업경영정보 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부칙 제11조)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2608호, 2020.11.3.)는 아래 <표2>와 같은 실무·운영 적용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농업법인 감면 실무·운영 적용 지침(출처 : 행정안전부)

^#56192;^#57009; 농업법인의 취득 농지 등 감면(법 §11)

○ (쟁점) 농업법인의 감면요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하도록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1.15.) 되었는바,

-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영구적으로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검토결과) 설립등기일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라도 세목별·물건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라면 감면 가능

√ (합목적적 해석)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영§5-2①)은, 설립 당시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여 90일의 추가적 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 그 괄호 규정을 제외하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여야 하는 특정시점이 법문상 부재하게 되어, 일반적인 기준인 납세의무 성립시점까지 등록한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입법취지)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여 감면목적에 부합하게 농지 등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 등록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등록하는 경우라면 감면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

√ (신뢰보호) 종전 법에서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후 2년이내에는 취득세를 면제(§11①)하고, 그 외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11②)토록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 감면대상을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한 법인에 한정할 경우, 개정 전 이미 설립 90일이 경과한 법인은 개정 후 경영정보 등록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불가

(사) 2024.2.6.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4186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규정이 신설되었다.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농업법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아)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산물 매출계약서(2021.6.18. 작성, 매매대금 OOO원, 목적물 : 감자밭 수확량 약 10톤)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4.16. 일반법인으로 설립되어 2020.12.4.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2020.12.29.) 당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2020.12.4.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등기일이 아닌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0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3지40, 2023.9.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쟁점감면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부칙 제11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2.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2020.8.12., 대통령령 제309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 별표 1에 따른 정보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나) 2024.2.6. 대통령령 제34186호로 신설된 것 제2조의2(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이 있을 것 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법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생산수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농업경영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