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여행업, 알선수수료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1.28.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외국인 관광객(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각종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는 중국 구매대행업자로,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과 관련하여,
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2개 업체 전부를 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하고 각 매출처를 “C” 및 “D”이라 한다)와 제휴협약(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여행사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에 관한 거래구조상 최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하도급 받는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로, 2개 업체 전부를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하고 각 매입처를 “E” 및 “F”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4.1.부터 2025.10.4.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세범칙조사로, 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25.11.1. 청구법인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이나 쟁점매입처 E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이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허위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이 건과 같이, 거래구조상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상위 여행사가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러한 상위 여행사에 대해 과세처분을 내린 사안에 관한 다수의 판결들이 존재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 이러한 기준하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하위 여행사나 중위 여행사가 아니라 면세점과 직접 거래한 ‘상위 여행사’의 경우에는, 면세점과 송객계약 등을 체결하여 코드를 부여받고 수수료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며 중위 여행사 등에게 실제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게 되는 점, 상위 여행사는 자기가 직접 모집 및 송객을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면세점에 송객하는 업무는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송객은 최소한 모집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상위 여행사가 송객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모집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상위 여행사에 대해 한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각 사업주체의 업무의 내용, 수수료(면세점 수수료, 송객 수수료, 수수료율 등) 및 그 정산 방법,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계약에 따르면, 쟁점매입처 E은 자신이 유치한 따이공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면세점(A, D)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따이공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코드를 통해 E이 모집한 따이공을 면세점에 알선하여 주고 각종 마케팅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따이공이 면세점에 내방하도록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계약의 내용을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이나 쟁점매입처 E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계약이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허위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건 거래구조는 역할의 분담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면세점의 거래 관리상 필요성이라는 사업상 특수성으로 인해 형성된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물이며, 탈세 목적의 인위적인 단계가 아니라, 각 사업주체의 필요와 역할 분담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극히 합리적인 사업 모델이라 할 것으로, 이 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OOO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 등]에서도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이나 중위 여행사와 수수료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F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한 회사는 이 건 거래구조상의 중위 여행사인 쟁점매입처 E뿐이었으나, 쟁점매입처 F는 E로부터 재차 따이공 모집 용역을 하도급받은 하위 여행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위탁받은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2019년 2월경 청구법인이 F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F와 거래한 기간은 불과 4일에 불과하며, 따라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F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작 OOO원(약 2.1% 수준)에 불과하다.
(나) 쟁점매입처 F는 쟁점매입처 E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하도급받은 하위 여행사였는데, F가 자신이 모집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송객받을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시범적으로 2019.2.20.부터 2019.2.24.까지 불과 4일간 F와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F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는 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계좌 등도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인적 구성도 중국 사업에 적합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F 측에게, 쟁점매입처 E이 수수료 정산을 담당할 G 실장을 청구법인 사무실로 파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정산을 담당할 직원을 청구법인 사무실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F에서 직원을 파견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F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다) 이는 역설적으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을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청구법인은 단지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거래 관계를 확장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 E의 사례와 같이 ‘상주 직원을 통한 투명한 정산’이라는 청구법인의 핵심적인 거래 원칙과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비록 단기간의 시범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직접 거래를 중단하는 신중한 사업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거래를 중단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잠재적 위험을 스스로 차단한 사례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마) 이처럼 2019년 2월경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F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쟁점매입처 E의 하위 여행사인 F의 요청에 의해 본격적인 계약 체결 전 매우 일시적으로 시범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과하고, 이후 청구법인은 F와 직접 거래를 한 바가 전혀 없는바, 이 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F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은 중위 여행사인 쟁점매입처 E과 사이에서 수수료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정산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 쟁점매입처 E과의 수수료 정산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청구법인의 여행사코드로 등록된 매출금액 등을 기초로 청구법인에 적용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면세점과 사이에서 이 건 용역 수수료와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대금을 정산하였다.
(나) 중위 여행사인 쟁점매입처 E과 사이에서는, 청구법인이 먼저 면세점 시스템에 접속하여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여행사코드로 분류된 면세점의 매출액 등의 정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구매일자, 그룹코드, 가이드명,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금번에 서증으로 제출하는 청구법인 작성의 정산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 면세점별 매출액, LV매출 구분, 수수료율 적용, 특수브랜드 차감, 누락분 정산 등 매우 구체적인 정산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리고,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파견 나와 있던 쟁점매입처 E측의 G 실장이 해당 정산서 내용을 확인하여 협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E에 지급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처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할 수수료가 정해지면, 청구법인은 각 정산 금액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련된 매우 상세한 정산자료들을 첨부하여 지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마련하고는, 중위 여행사에 약정한 수수료 즉, 용역 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
(라) 쟁점세무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정산 담당자인 H이 면세점 ERP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 작업을 수행하였고, 쟁점매입처 E 측의 G 실장이 이를 확인ㆍ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청구법인의 장영익이 이를 다시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I 대표에게 결재를 상신하면 I 대표가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정산 절차를 거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실제 대금을 지급받고 E 등에게 실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E 측에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각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정산자료들을 보면, E의 G 실장이 해당 정산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쟁점세무조사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은 위 G 실장을 소환하여 해당 서명 내지 날인이 위 G 실장이 한 것이 맞다는 점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19년 쟁점매입처 E 및 F와의 거래 관련한 정산서와 지출결의서 등의 정산 자료들을 제출하는바, 이를 보면 청구법인과 E 및 F 사이의 수수료 정산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바) 이 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OOO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 등]에서도 상위 여행사의 경우 중위 여행사와 사이에서 수수료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정산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쟁점매입처 E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알선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E과 체결한 송객수수료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중위 여행사는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지정한 C 및 D에서만 구매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구매는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청구법인의 여행사코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정산 관련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2019년 내내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여행사코드를 통해 매월 수백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면세점들로부터 매월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대가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E의 모집 활동 내지 이들 중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 등을 재하도급받은 하위 여행사들(F 등)의 모집 활동을 통해 2019년 내내 지속적으로 무수히 많은 따이공들이 모집되어 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에게 이들이 연결되어 왔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나) 만약 쟁점매입처 E 등의 모집 활동 내지 이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 등을 재하도급받은 F 등 하위 여행사들의 모집 활동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19년 내내 청구법인의 여행사코드를 통한 거액의 면세점 매출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여행사코드를 통해 C 및 D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는 청구법인과 송객수수료 계약 등을 체결한 E 등을 통해 모집된 따이공뿐이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 E이 실제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알선한 따이공들의 명단도 존재하는데, 해당 명단들은 E이 모집한 수많은 따이공 중 극히 일부의 명단으로, 실제로 E 등이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알선한 따이공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여행사코드를 통한 면세점 매출이 지속적으로 매월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E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알선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면세점, 중위 여행사 등 사업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적 시설 및 인적 시설을 갖추고 면세점으로의 송객 용역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고급스러운 사무실을 갖추는 것이 신뢰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사거리 인근 대형 빌딩의 1개 층 전체 총 147.56평의 건물(OOO)을 월 OOO원 상당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며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여직원 3명,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팀장 1명 등 정직원 4명을 채용하고 모회사의 총무ㆍ관리ㆍ재무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심지어 청구법인의 대표자(당시 대표이사 I)는 홍보물 제작 목적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하던 친조카(J)를 채용하여 판촉 전단지를 제작하게 하였는데, 가공거래를 할 목적이었다면 결코 친조카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면세점 또한 청구법인과 이 사건 송객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며 청구법인의 사업 역량을 면밀히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 중에는 쟁점매입처 E 등의 따이공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모션 진행, 경품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어떻게든 E 등이 더 많은 따이공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시행한 것이다.
일례로, 청구법인은 C 및 D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따이공에게 ‘OOO’ 브랜드의 고급 캐리어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약 OOO원 상당의 광고선전비를 집행한 바 있는데, 이러한 청구법인의 마케팅 활동은 중위 여행사인 쟁점매입처 E 내지 하도급받은 쟁점매입처 F 등 하위 여행사들이 더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E 및 F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반환받은 바도 전혀 없다.
(가) 만약 쟁점매입처 E 및 F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알선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그저 거래의 외관만을 형성한 것이라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E 및 F에게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반환받았어야 하나,
E 및 F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에 반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연히 청구법인이 이러한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다.
(나) 이 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OOO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 등]에서도 상위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상위 여행사가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쟁점매입처들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써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 여행사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E 이하의 하위 여행사들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두고 당연히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판례들[OOO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 등]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듯이, 이 건 거래구조하에서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하위 여행사가 결과적으로 가공업체(폭탄업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 단계의 여행사, 특히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 여행사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 E 이하의 하위 여행사들이 폭탄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애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실제 이들 업체들이 폭탄업체라고 밝혀진 상황도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설령 위 하위 단계의 여행사들이 폭탄업체라고 잠시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면세점으로의 송객 및 각종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E이나 F로부터 대가 상당을 반환받았다거나 기타 부당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다) 오히려, 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계약을 맺고 면세점과 따이공 모집 용역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 절차를 마친 이상, 청구법인이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에게 따이공을 송객하는 용역 등을 제공한 것은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E과 업무 용역 계약 및 송객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 시스템상에서 확인한 정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산서까지 작성하며 E 등과의 정산 절차도 마친 이상, 일응 중위 여행사인 E이 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매입처 E이 2022.11.16. 폐업한 것이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일지 모르나, E이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알선한 모집 여행사였기 때문에 따이공에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에 관하여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코로나19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서 폐업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는 오히려 E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알선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마) 나아가,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실제 쟁점매출처들인 C 및 D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여행사코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 및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상위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한데,
쟁점매출처들과 직접 계약한 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이 별도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한 이상, 이 건 거래구조상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알선ㆍ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여행사가 존재하였음은 명백하다.
(바) 그리고, 이러한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수행한 자는 다름 아닌 청구법인과 실제 업무 용역 계약 및 송객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쟁점매입처 E, 또는 이들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재차 하도급받은 쟁점매입처 F 등 하위의 여행사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자신보다 하위의 여행사인 쟁점매입처 E이나 F로부터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거래구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가공업체라거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C 및 D, 쟁점매입처 E 및 F와 거래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 2월경부터인데, 청구법인은 2019.1.28. 설립된 회사인바, 당시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의 신생 여행사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E 등이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구별할 만큼 충분한 거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나) 쟁점매입처 E의 실사주인 K 회장은 중국 인맥뿐 아니라, 면세점 관계자들과도 인맥이 상당한 자로 면세점 구매대행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던 자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E의 인적구성에 비추어볼 때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뿐이다.
(다) 이 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OOO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 등]에서도 해당 사안의 상위 여행사가 설립 초기의 신생 여행사라는 점을 선의ㆍ무과실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2019년 당시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L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였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모회사의 재무팀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모든 자금관리 및 내부통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모회사 몰래 감히 가공거래를 할 엄두도 낼 수 없었고, 그러한 가공거래를 할 경제적 이해관계와 동기도 전혀 없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E과 업무 용역 계약 및 송객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기 전 E 사무실에 현장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E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E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중국 출신의 K 회장과 중국인인 M 대표이사,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인 지사장 3인 및 한국인 직원 등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이고, 상당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라는 점을 직접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E의 지방세 및 국세 납부 사실도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며, OOO보증보험의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점도 치밀하게 확인하였다.
E과의 업무 용역 계약서 및 송객수수료 계약서에 E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은 E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바) 이후에도 쟁점매입처 E의 K 회장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주 1~2회 정도 출근하기도 하는 등 청구법인과의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고, E의 G 실장은 아예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파견을 나와 정산서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를 한 당사자가 아닌 쟁점매입처 E의 하위 여행사에 불과하긴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F와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거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F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위해 F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는 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계좌 등도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인적 구성도 중국 사업에 적합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아) 이처럼 청구법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쟁점매입처 E 및 F가 거래상대방으로서 적합한 회사인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이들 회사가 실체가 없는 가공업체가 아니라 매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거래 상대방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회사라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설령 E이나 F가 가공업체라거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가공거래였다고 잠시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도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면세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E 및 F 사이의 정산 절차도 구매일자, 그룹코드, 가이드명, 매출액, 수수료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정산서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관한 매우 상세한 정산자료들을 첨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마련한 뒤 E 및 F에게 용역의 대가를 매우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OOO5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 등]에서도 정상적으로 따이공 송객이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정산서가 작성된 점을 선의ㆍ무과실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통하여 처분청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따이공 송객 용역 거래 과정에서 실제 계약 및 용역 제공 업무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급금을 제공하고 추후 회수하는 ‘자금조달사’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이 건 다단계 거래구조의 합리성과 각 단계별 사업자의 역할을 오해한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앞서 상세히 밝혔듯이,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로서 다음과 같은 명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첫째, 계약 주체로서의 역할 및 위험 관리 용역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C, D 등 국내 유수의 면세점들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직접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전용 코드를 부여받은 유일한 주체로, 이는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사업 수행 능력과 신뢰도를 공인받았음을 의미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전체 거래 구조의 최상단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의 정산 오류, 반품, 지급 지연 등 제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는데, 이러한 위험 관리 및 신용 공여 기능은 단순한 자금 대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고도의 사업적 판단이 요구되는 핵심적인 용역이다.
(다) 둘째, 전체 거래 과정을 총괄하는 관리 및 조정 용역이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매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매일자, 그룹코드, 가이드명, 매출액, 수수료율 등을 총망라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산서를 작성하여 하위 여행사인 쟁점매입처 E과의 수수료를 확정하였으며, 특히, E의 G 실장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정산 내용을 협의ㆍ확인한 사실은 양사 간의 단순한 대금 지급 관계가 아닌, 유기적이고 긴밀한 용역 제공 및 관리 관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라) 셋째, 매출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영업 지원 용역이다. 청구법인은 하위 여행사의 모집 활동을 지원하고 전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면세점과의 수수료율 협상, 프로모션 정보의 획득 및 전파, 재고 정보 공유, 우수 따이공 대상 고가 경품 제공 프로모션 진행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0.5~2%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자금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성공을 위해 능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 간 계약서 일부를 쟁점매입처 E의 직원인 G이 작성했다는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계약에서 배제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질을 보지 못한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설령 계약서 작성 과정에 실무자인 G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양사 간의 긴밀한 협업 관계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방편이었을 뿐,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라는 법적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으며,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은 수개월간 계약서에 따라 상호 의무를 이행하였고, 수백억원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정산 및 지급되었는데, 계약서 작성의 세부적인 경위만으로 실제 이행된 거래 전체를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E의 실사주 K이 ‘최상위 여행사는 자금 제공 역할’이라고 진술한 점을 결정적 증거처럼 제시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맥락과 진술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K의 진술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될 수 있으며, 복합적인 사업 모델을 ‘자금’이라는 하나의 측면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일 수 있고,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 청구법인이 실제 수행한 복합적인 용역의 법적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가 “면세점 측에서는 하위여행사가 계속 거래를 하기에는 … 불안하기 때문에 상위 여행사를 보증세운 것이 맞지요”라고 한 진술은, 청구법인과 같은 상위 여행사가 단순 자금조달사가 아니라 따이공과의 거래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신용 공여 및 위험 관리’ 용역 역시 제공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사) 처분청은 최하위 여행사들이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폭탄업체’이고, 프리랜서 가이드들이 코드를 공유하여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인 모집 용역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판결[OOO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 등에서 명확히 판시하였듯, 하위 단계의 문제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E 간의 거래 사실을 직접 부정하지는 않으며, 청구법인은 실체가 명확하고 정상적으로 소통ㆍ협업하던 E과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을 뿐, 그 하위 또는 하하위 단계의 업체들까지 관리ㆍ감독할 의무나 권한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여행사 코드를 통해 매월 수백억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객관적 사실은 그 방식이 어떠하든 E 측의 모집 및 알선 활동이 실재했고 성공적이었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으로, 만약 E의 용역 제공이 없었다면 이러한 막대한 매출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과 관련된 거래구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2.13. 대표자 I이 ㈜L의 자금지원을 받아 ㈜L의 자회사 ㈜N을 100% 주주로 두고 개업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여행업으로 2019년 2월에 쟁점매출처 C 및 D과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에 송객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여행사인 쟁점매입처 E에 따이공 송객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 또한 또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4~5단계의 여행사 간 하도급이 이루어졌다.
(나) 면세점은 정산관리를 위해 최상위 여행사(청구법인)에 여행사코드를 부여하고, 상기 계약 흐름에 따라 최하위 여행사에서 송객한 따이공은 면세점 입점 시 전산시스템에 청구법인 코드로 입점 등록을 하며, 청구법인 코드로 입점한 따이공들은 청구법인이 송객한 따이공으로 분류되어 면세점은 따이공이 구매한 면세물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따이공 리베이트를 포함하여 약정된 비율(쟁점매출처 C의 경우, 연평균 약 21%)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0.5%~2%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 업체인 쟁점매입처 E에 송객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최하위 여행사까지 금액이 전달되고 여행사 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데,
최하위 여행사는 해당 금액을 상품권 등으로 변환하여 따이공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하고 단기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최상위 여행사로서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따이공 송객용역제공 명목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출처들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한한령(限韓令) 이후 면세점들은 경쟁적으로 따이공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 중국인 관광객과 달리 따이공에게 상품권, 현금 등으로 사후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거래형식상 종전의 가이드 역할을 여행사가, 여행객은 따이공이 대신하였으나, 실제 따이공 모집행위는 여전히 여행사가 아닌 종전 가이드가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면세점은 따이공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비용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브랜드 회사의 동의 없이 따이공에게 직접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입점 브랜드 회사와의 계약위반 소지가 있으며, 따이공에게 직접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따이공이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사후에 손금불산입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상위, 중위 및 하위 여행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변칙적으로 따이공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된 것이다.
(2) 최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 용역 거래 과정에서 실제 계약 및 용역 제공 업무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선급금을 제공하고 추후 회수하는 ‘자금조달사’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가) K은 청구법인의 1차 하도급 여행사인 쟁점매입처 E의 실사주이며 따이공 면세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면세점과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한 인물로,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권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선급하기 위한 자금력 있는 업체를 물색하여 최상위 여행사로 두고 중국계 인물들이 임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최하위 여행사들과 형식적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따이공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E의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업체를 면세점(쟁점매출처들) → 자금조달사(최상위 여행사 청구법인) → 송객 용역사(쟁점매입처 E 이하)로 총 3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E은 따이공 송객용역 사업을 시작한 2019∼2020년 기간에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최상위 여행사인 자금조달사를 변경해 가며 해당 거래구조를 유지하였으며, E은 마지막에서야 최상위 여행사로 면세점(OOO면세점)에 직접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매입처 E 세금계산서 발급이력>
(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금조달사의 특징은 자금력은 있으나 여행업 이력이 없는 신생업체인 점, K을 소개받아 K의 도움으로 면세점과 계약한 점, 송객용역 업무 전체를 쟁점매입처 E에 하도급한 점, 수수료 정산 등의 업무 또한 K 측 인물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 과정에서 실제 계약 및 용역제공 업무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따이공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선급금을 제공하고 추후 회수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라) 실제로 상기 자금조달사 ㈜O, ㈜P, ㈜Q, ㈜R의 대표자 S은 면세점에 영향력이 있는 K을 소개받아 면세점과 계약하여 K 측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정산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자금조달사 ㈜T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T의 면세점 사업 실무자 U은 면세점 플랫폼 입력을 그 업무 위탁자인 쟁점매입처 E에서 했음을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자금조달사인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용역 업무에서 배제되고 면세점과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한 것은 E 측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과 같은 자금조달사 ㈜V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모든 행위의 중심인물인 쟁점매입처 E의 K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K 또한 최상위 여행사는 송객용역사가 아닌 투자이익을 위한 자금조달사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면세점과 여행사들 간의 거래구조 및 리베이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이처럼 최상위 여행사는 자금조달사로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구조에 직접 끼어들 수 없으며, 금융ㆍ투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E과 금융서비스 계약만 체결했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거래당사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 E과 작성한 계약서는 2019년 2월경 I 대표자가 근무하던 시기에 체결되었는데,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의 필적 동일성 감정 결과, 당해 계약서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자 I이 작성한 것이 아닌 E의 직원 G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서상 담당자 연락처도 G의 전화번호로 청구법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면세점과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에서 수수료 정산을 담당했던 직원 H과 W도 쟁점매입처 E의 실사주 K 측 인물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직원 G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파견 나와 상주하며 면세점 관리 및 수수료 정산 등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쟁점매입처 E은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쟁점매입처 F에 하도급하고 F는 ㈜X, ㈜Z는 ㈜OOO 등 7개 여행사에 하도급하였는데, E의 대표 M와 실사주 K은 따이공을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 일체를 하도급 하였으며 하위 여행사에서 따이공 송객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세무조사 결과, 최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ㆍ물적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로, 비용적으로도 따이공 모객ㆍ송객 관련한 광고비, 운송비, 숙박비 등 지출내역이 전무하며, 대표자는 관련 업력이 없는 조선족으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변경 출금하고 업체 단기 폐업 후 출국하였다.
(마) 따이공이 면세점 입점 시에 현장가이드가 최상위 여행사인 청구법인의 코드로 면세점 전산에 따이공 입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 코드로 입점 등록된 따이공들은 청구법인이 모객한 따이공들로 분류되고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면세점 정산서상 입점가이드들의 이력조회 및 문답 결과, 대부분 특정 여행사의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가이드가 면세점에 따이공을 입점시키고 면세점으로부터 인당 OOO원 정도의 입점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따이공 손님들은 가이드들이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알던 손님이거나 가이드 간 소개받은 손님으로 특별한 모객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바) 따이공들은 지속ㆍ반복적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사다가 나르는 상인으로 이미 동선과 구매활동이 정해져 있어 여행사의 송객활동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 청구법인 이하 모든 여행사에서 따이공을 위한 차량 이동 서비스, 호텔 예약서비스, 관광서비스 등 모집 및 송객 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따이공들의 최대 관심사는 할인(리베이트)을 최대한 많이, 빠르게, 정확하게 받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여행사는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만 했다고 보아야 한다.
(사) 청구법인은 모집된 따이공 명단을 받아 제대로 확인한 사실도 없고, 중개 및 송객까지의 관리실태 또는 관련된 여행사에 대한 정보도 모른 채 면세점 정산서 상 수수료만 단순히 확인하였는데, 이처럼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과 쟁점매입처 E 사이에서 단순히 수수료 계산만 한 행위를 가지고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제공받았다 볼 수도, 거래당사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아) 따라서 쟁점매입처 E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선급수수료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따이공 또는 하위 여행사의 중간단계에서 자금지원 역할만을 담당하면서 면세점의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세무상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추가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항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가) 한한령(限韓令) 이후 면세점들은 주고객인 따이공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는데, 면세점들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 구매 현장에서 따이공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없어 여행사들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받는 거래구조를 만들어 여행사들을 통해 따이공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며, 여행사들 내에서는 상ㆍ하위 여행사와 같은 다단계 거래구조가 발생하여 거래 구조상 최하위 여행사에서 따이공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관련 조세를 탈루 및 폐업한다.
면세점은 따이공들에게 편법적으로 제공하는 사후 리베이트에 대한 여러 위험부담을 여행사에 전가하는 거래동기가 있으며, 여행사는 따이공 리베이트 전달에 대한 수고비와 조세탈루로 인한 부수익이 거래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나) 이 건 거래구조는 상기 일반적인 면세점과 여행사들 간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구조와 차이가 있는데, 바로 ‘자금조달사’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자금조달사는 면세점과 여행사 사이에서 리베이트 선지급과 지급 보증을 담당한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여행사들에게 막대한 리베이트 자금을 선뜻 내어주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며, 여행사가 세금을 떼어먹은 것처럼 언제라도 리베이트 자금을 떼어먹고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세점과 여행사 사이의 리베이트 지급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면세점은 여행사와의 직접거래가 아닌 보증된 국내 자금조달사를 중간에 끼우는 거래구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면세점과 여행사 간 리베이트 정산과 전달은 1주일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데, 이 중간에 자금조달사가 여행사 측에 리베이트를 익일 선지급하게 되면 따이공들의 출국에 맞춰 빠르게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고, 이는 타경쟁사보다 경쟁력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어 자금조달사 입장에서는 면세점과 여행사 사이에서 리베이트 자금만 보증하고 선지급하면 자금 공여에 따른 수수료(이자)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어 충분한 경제 유인이 작용한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표자 Iㆍ김기훈 이하 H과 W 등의 직원을 두어 겉보기에는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일 수 있으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구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 E과의 계약서를 작성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다. 당해 계약서들은 E의 직원 G이 작성한 것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인 수수료 협의와 따이공 송객 등도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못하는 면세점과 E 사이의 계약 내용이다.
청구법인이 했다는 수수료 일일정산ㆍ관리의 주체도 청구법인이 아니다. 면세점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산서를 작성했던 인물은 경리 H과 W이고 이를 확인한 인물은 G이며, 위 3인이 수수료 일일정산ㆍ관리를 하였는데, 모두 쟁점매입처 E 측의 인원들이다.
(마)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업체 간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를 대전제로 하나, 청구법인은 자금조달사로서 쟁점매출처들과 쟁점매입처 E에 금융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용역에 관한 거래구조의 바깥에 위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E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설령 E이 문제가 있다 해도 충분한 주의ㆍ관리 의무를 다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거래구조에서는 청구법인과 E 및 면세점 간에는 실제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가 없었으므로, 업체 간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를 대전제로 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애초부터 해당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100% 자회사로 엄격한 내부통제를 받고 있어 가공거래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은 금융서비스 용역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서비스 용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과 쟁점매입처 E 사이에서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제공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은 따이공 송객용역에 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대상 자체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와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쟁점매입처 OOO) 전부를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경정하여 청구법인에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으며, 쟁점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일부(2025년 10월 작성)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이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집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 건 거래구조는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하는 최하위 여행사에서부터 운송ㆍ가이드 제공ㆍ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중간 단계의 여행사를 거쳐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 마지막으로 면세점으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건 쟁점과 관련된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집 및 거래구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청구법인 제시 이 건 거래구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따이공 또는 하위 여행사의 중간단계에서 선급수수료에 관한 자금지원 역할만을 담당하면서 면세점의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세무상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바, 자금조달사로서 쟁점매출처들과 쟁점매입처 E에 금융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용역에 관한 거래구조의 바깥에 위치한다는 의견이며,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들 간의 거래구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제시한다.
<처분청 제시 이 건 거래구조>
(라)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과 작성한 계약서(협약서) 일부는 아래와 같다.
<쟁점매출처 C 간의 협약서 일부>
<쟁점매출처 D(B) 간의 계약서 일부>
<쟁점매출처 C(B글로벌) 간의 계약서 일부>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E과 면세점으로 송객할 따이공을 모집하고 숙박시설 예약, 차량 제공 등 그에 부수되는 각종 업무 및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용역을 E이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 일부는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처 E 간의 계약서 일부>
(바) 청구법인이 원용한 부산지방법원 OOO 판결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부산지방법원 OOO 판결 14쪽
<표3> 부산지방법원 OOO 판결 15쪽
<표4> 부산지방법원 OOO 판결 17~18쪽
청구법인은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실제 쟁점매입처 E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E G 실장의 서명 또는 날인된 정산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및 정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였다.
<각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정산자료 일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E이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 알선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E이 모집한 따이공 명단을 다수 제출하였다.
<쟁점매입처 E이 모집한 따이공 명단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적 시설 및 인적 시설을 갖추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사거리 인근 대형 빌딩의 1개 층 전체 총 147.56평의 건물(OOO)을 월 OOO원 상당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며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E이 2019∼2020년 기간에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주기적으로 최상위 여행사인 자금조달사를 변경해 가며 해당 거래구조를 유지하였으며,
<표5> 쟁점매입처 E 세금계산서 발급이력
실제로 청구법인과 같은 자금조달사 ㈜O, ㈜P, ㈜Q, ㈜R의 대표자 S은 면세점에 영향력이 있는 K을 소개받아 면세점과 계약하여 K 측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정산작업을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S의 심문조서와 ㈜T의 조사보고서 일부를 제출하였다.
<S 심문조서 일부>
<㈜T 조사보고서 일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사가 아닌 투자이익을 위한 자금조달사로서 따이공 송객용역 업무에서 배제되고 면세점인 쟁점매출처들과 실질적으로 직접 접촉한 것은 쟁점매입처 E이라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E의 실사주 K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K 심문조서 일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E이 2019∼2020년 기간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최상위 여행사인 자금조달사와 거래구조를 유지하였고 최상위 여행사라 지칭되는 자금조달사들의 이 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한 불복이 전부 기각되었다는 의견이며, 그 불복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 제시 자금조달사 불복내역 등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 E과 작성한 계약서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자 I이 작성한 것이 아닌 E의 직원 G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들이 체결되었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의 필적 동일성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다.
<문서감정서(청구법인 계약서 필적 동일성 감정) 일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수수료 정산을 담당했던 직원 H과 W도 쟁점매입처 E의 실사주 K 측 인물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서 2025.5.9. 작성한 H 및 W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H 심문조서(2025.5.9.) 3쪽>
<W 심문조서(2025.5.9.) 3쪽>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따이공 또는 하위 여행사의 중간단계에서 자금지원 역할만을 담당하면서 면세점의 따이공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세무상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E의 실사주 K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K 심문조서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위 여행사로서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각종 업무를 쟁점매입처들에게 하도급하였으며 수수료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정산 및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E의 실사주로 나타나는 K의 심문조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였던 경리들의 심문조서 내용, 필적 동일성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과 관련하여 최하위 여행사에서부터 면세점으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거래구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놓여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E 측에 의해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의 정산을 위하여 정산서 및 그에 따른 용역대가를 수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쟁점매출처들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들과의 계약서 및 정산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존부나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 면세점과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로서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자금조달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매입처 E 및 F는 이 건 따이공 모집 및 면세점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각각 중부지방국세청 및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청구법인에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어 각각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 모집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쟁점매출처들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