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329.9㎡를 89.5.13 취득한 후 89.11.3 위 토지상 건물 915.6㎡(지층 257.04㎡, 1층~4층 각각 164.64㎡, 지층·1층 : 소매점, 2층 : 사무실, 3층 : 사무실, 3층 : 강습소, 4층 :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2.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94.12.1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14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3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11.3 신축하여 89.12.26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가부분은 임대목적으로, 주택부분은 주거목적으로 각각 신축하였다가 사업자금난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부득이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지 2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임대 및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자료(D/B자료)에는 청구인이 88.2월 부터 89.12월 사이에 대지 및 건물을 3회 취득, 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국세청의 쟁점부동산을 상가부분은 임대 목적으로, 주택부분은 주거목적으로 각각 신축하였다가 사업자금난으로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별첨과 같이 86년부터 89년까지 매 년 1회 이상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88년2월 부터 89년 12월 기간O에는 대지 및 건물을 3회에 걸쳐 취득 및 신축하여 4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89.11.3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1개월 23일 만인 89.12.26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동기 및 매매형태는 청구인이 임대하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첨 부 】
-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
구 분
86
87
88
89
계
비 고
취득
대지
주택
건물
1
1
1
*1
*1
2
2
1
* 쟁점부동산 신축
양도
대지
주택
건물
1
1
*1
1
*1
2
2
1
* 쟁점부동산 판매
(단위 :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