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9.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B와 그 자녀들인 청구인 CㆍDㆍ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시설 겸용 건축물이고, 토지 면적 178.82㎡ 및 건물 면적 432.73㎡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으로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2025.3.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9.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속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단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감정평가 기준시점 2024.9.23. 및 작성일 2025.8.12.이며, 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으로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의뢰하였으며,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9.25.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쟁점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5.12.3. 청구인들에게 2024.9.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과 상증세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다.
납세자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반면,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9개월까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서로 다른 시가 인정기간과 기준이 부여됨으로써, 양측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상속재산 평가기간을 납세자와 달리 과세관청에만 사실상 연장된 평가기간으로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차별을 초래한 것이다.
상증세법은 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의 기간과 범위를 일정하게 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은 이를 넘어 과세관청에만 확장된 평가권을 부여하고 있고, 법률에서 예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세근거가 시행령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이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 위법한 위임입법이므로, 쟁점단서규정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의 산정이 적법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을 지난 감정가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으나, 이 건에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실질적인 가격변동이 있음을 보여주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 및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단서규정은 위법ㆍ부당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심의된 객관적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상속세는 시가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 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보충규정에 불과하며, 따라서 객관적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
쟁점단서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 규정이고, 이는 시가의 구체적 인정범위를 정한 집행규정으로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감정가액의 경우 2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적용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이다.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치를 소급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감정시점이 평가기간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시가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2개의 감정가액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감정평가의 통상적 범위 내 편차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을 인정하는 제도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시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과세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형식적인 평가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유사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으로 산정하고 2025.3.31.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나) 처분청은 상속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단서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감정가액은 각각 OOO원(㈜OOO감정평가법인, 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과 OOO원(㈜OOO감정평가법인, 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각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 요약본>
(다) 처분청은 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소급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 OOO원(감정평가 기준시점 2024.9.23. 및 작성일 2025.8.12.이며, 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2025.9.25.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쟁점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서(2025.9.25.)>
(라)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합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재산평가명세서>
(마) 한편,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2024~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인 2024.9.23.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5.8.12.까지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이 상승하였고 2024년 대비 2025년에 4.65%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가격기준년도 2024~2026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증세법을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처분의 근거인 쟁점단서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위헌 등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오히려 대법원은 쟁점단서규정이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인 쟁점단서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 시가가 없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을지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쟁점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그 감정평가의 내용에 사실관계 누락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 하기 어렵다거나 중대한 위법이 있지 아니한 이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사이에 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 상태 등은 동일한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미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4.65%)을 두고 이를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