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비상장)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25.3.19.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보충적 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쟁점법인의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86.61%로 산정)하여 2024.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7.∼2025.8.2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0% 자회사 주식(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을 말하며 이하 “A주식”이라 하고, 주식회사 A은 이하 “A”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34.28%로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0.1. 청구인에게 2024.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특법상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주식 보유의 영업관련성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조특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0항은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가업자산상당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수행과 무관한 유휴·투자성 자산을 가려내려는 데 있는 것이지, 본업의 유지·확장·시장개척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까지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주식 등의 영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 간 관련성, 새로운 시장 참여 기회, 매출·매입 및 공동거래처, 공동활동,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조심 2020전1852, 2021.12.14., 조심 2021서2825, 2021.12.9., 조심 2020서1841, 2021.2.19. 등).
(나) 결국 이 사건에서도 A주식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업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의 취득 경위, 보유 목적, 업종 관련성, 사업상 시너지, 실제 매출·매입 거래, 인적·물적 결합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이 마땅하다.
(2) 쟁점법인과 A은 동일 산업군 내에서 조선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A주식 보유는 본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가) 쟁점법인은 OOO년 이상 조선용 OOO 가공·공급을 중심으로 조선기자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A은 선박 설계, 자재조달, 조선소 컨설팅 등 조선산업 전반의 사업영역을 보유한 회사이다. 특히 A 매출의 약 70%가 자재조달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는 쟁점법인의 기자재 제조·공급 사업과 직접적인 접점을 형성한다.
즉 쟁점법인이 OOO 가공·공급 역량을 통해 조선기자재를 제공하고 A이 설계·자재조달·컨설팅 역량을 통해 프로젝트 수주와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여서, 양사의 결합은 단순한 업종 다각화가 아니라 동일 산업 내 기능적 수직·수평 통합의 성격을 가진다.
(나) 2016년 당시 국내·외 조선업은 세계 발주 감소, 구조조정 및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극심한 불황 국면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은 기존의 국내 조선사 중심 거래구조에서 벗어나 신규 매출처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후방산업군에 대한 과도한 치우침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A 인수를 추진하였다.
이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판단으로서, 기존 사업을 해외시장 및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2017년 2월 D(주)로부터 A 지분 OOO%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해 5월 OOO%를 추가 취득한 후 2020년에는 주식포괄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한 경과를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A을 단기 보유 후 처분할 투자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통합의 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나아가 이와 같은 인수는 최근 선박설계·생산 통합시스템이 고도화되어 디지털 조선소 개념으로 확장되는 산업 흐름에 대응하여 이른바 ‘도크 없는 조선소’ 구현을 도모한 전략적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가 2026.5.13. 개최한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에 OOO 참여하여 국산 기자재 채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대통령도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자체 생태계의 구축과 관련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논의는 조선업이 조선소뿐 아니라 기자재 업체와 협력사를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OOO 뉴스, OOO>
OOO
(마) A은 현장에서 국산 기자재 및 공급망 관련 사항을 직접 건의한 회사이고, 쟁점법인은 조선기자재 제조·공급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A과의 결합이 국내 조선 기자재 공급망과 연계된 사업구조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A주식의 보유는 조선산업 내에서 사업영역을 연결하고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구조적 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의 A 인수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고 영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효과도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가) A은 쟁점법인에 인수되기 전 E 및 F와 설계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인수 직후 E 조선소 등에 대한 공급 약 OOO원, G 관련 공급 약 OOO원 등 합계 약 OOO원대의 해외매출을 실현하였다. 이는 2017년 쟁점법인 총매출액 OOO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 인수를 통하여 설립 이후 최초로 해외 선박에 대한 기자재 납품이라는 실질적인 영업성과가 창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실적은 인수 목적이 실제 영업성과 창출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로서, 영업관련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와는 구별되는 사업상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 COVID-19 확산 등으로 상선(민간선박)수주가 전무하자 A은 H 국가사업 선박을 수주할 수밖에 없었고, H 정부사업의 OOO 및 OOO 요건(OOO은 H 기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등으로 추가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구조적 제약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는 인수 당시 및 증여 당시의 영업관련성 판단에 있어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관련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상기와 같은 조선업의 불황기 속에서도, A과 쟁점법인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서너지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A은 국내에서 몇 안되는 해외시장을 갖고 있는 업체로 H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I㈜은 A과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I㈜가 H 시장에 진출하고 설계 및 기자재 조달을 A이 맡게될 경우 쟁점법인은 그 영향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해외 상선시장 관련 자재조달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양사 결합의 사업상 목적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A 인수는 해외 설계·조달 네트워크를 매개로 쟁점법인의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OOO 기사 내용 일부>
OOO
(4) 쟁점법인은 A 인수 이후 비핵심 자산과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통합경영체제를 구축하였는바, 이는 A주식 보유 목적이 투자 수익 확보가 아니라 핵심 사업 중심의 사업재편과 경영통합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가) 통상 단순 투자목적의 자산이라면 배당수익이나 처분차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나,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인수 이후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영역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쟁점법인은 A이 보유하던 ㈜J 지분을 OOO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해당 법인은 물류센터 운영사업을 하면서 2016년 약 OOO원, 2017년 약 OOO원, 2018년 약 OOO원의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던 우량 자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이 조선업과 무관하므로 조선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약 OOO원에 매각하였다.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자회사를 처분한 것은 단순한 현금 확보 목적보다 중복·비핵심 자산 정리와 핵심 사업 집중을 위한 경영전략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A이 과거 D㈜의 자회사였을 당시 품질검사 부분을 담당하던 OOO과는 기능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업부를 ㈜K로 분할 후 매각하였는데, 이 또한 설계 및 자재조달 부문에 경영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 아울러 쟁점법인은 A 인수 후 소수주주 지분 전량 매입을 통해 100% 단일 주주체제를 확립하였고, 통상 5년 내지 7년 정도 유지되는 SPC 구조를 약 3년 반 만에 조기 종료하면서 고배당을 요구하는 SPC 구조를 해체하기 위하여 상당한 패널티까지 감수하였는데, 이는 단기 재무이익보다 독립된 통합경영체제 구축을 우선한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A주식 보유가 재무적 투자에 불과하였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통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마) 이처럼 인수 이후의 일련의 구조개편은 A주식 보유가 단순 투자자산의 보유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사업 수행 구조를 재편하고 확장하기 위한 사업상 조치였음을 시사한다.
(5) 회계상 계정과목이나 배당 발생 사실을 근거로 A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청의 주장은 영업관련성 판단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가)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결정례에서 유가증권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당소득의 발생 여부만으로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조심 2020서1841, 2021.2.19. 등).
특히 쟁점법인은 K-IFRS가 아니라 한국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A주식은 쟁점법인이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으로서 실질상 종속기업 투자자산에 해당함에도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회계처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회계상 계정과목만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영업관련성은 실질적 사업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A이 지급한 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평균 배당률도 약 OOO%로 국내 기업들의 평균 배당률 약 31%와 비교하여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배당은 정상적인 기업경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익배분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017년부터 3년간 진행된 배당은 쟁점법인이 아니라 A을 인수하기 위한 SPC인 ‘OOO’ 및 ‘OOO’에 대한 배당으로서, 사모투자조합을 활용한 인수합병 구조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일부 배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주식을 독립적인 투자자산 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6) 쟁점법인과 A 사이에는 실질적인 경영 연계와 인사 교류도 존재하므로, 양사는 독립된 투자대상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수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 영업전략 회의, 공동마케팅, 공동연구활동 등 인적·물적 교류를 근거로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업관련성은 인력 배치와 의사결정 구조, 공동 전략 수립 등 기업집단 내 실질적 운영 형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도 증여자는 쟁점법인과 A의 사내등기이사이자 그룹회장으로서 양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있고, A의 등기임원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이 각각 비상무이사와 감사로 중임하고 있다. 청구인 또한 2019년부터 A 전략기획실에 배치되어 그룹 기업전략실장을 겸임하면서 쟁점법인의 전무직을 역임하고 있고, A에는 쟁점법인의 회계·자재 담당 인력도 배치되어 있다.
양사는 임직원 200명 내외의 소규모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핵심 인사들을 서로 교류하며 운영되고 있고, 이와 같은 임원 중임, 인력 교류 및 전략조정 구조는 일반적인 재무적 투자관계와는 구별되는 인적·경영적 연계로 볼 수 있다. 이는 A이 쟁점법인의 사업운영 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양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영업 수행이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과 A 간 업종 관련성만으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A 모두가 영위하는 조선산업의 특성상 전ㆍ후방산업 간 연관효과가 크게 발생하며 업종 간 명백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A주식을 취득해야만 발생하는 시너지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A을 인수함으로써 산업간 결합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A 지분의 70.07%를 취득한 2017년 이후에 쟁점법인이 A에 매출한 내역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에 불과하며 2019년 이후 쟁점법인이 A을 통해 자재 공급 등 거래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A의 매출 구성은 청구인이 언급한 것처럼 설계 분야도 있지만 주된 사업은 조달 분야이며, 조달 사업은 A이 매입처로부터 상품이나 설비 등을 매입한 후 매출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쟁점법인이 A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에 시너지가 발생했다면, 쟁점법인의 A에 대한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야 하나 앞서 언급한 2017∼2018년 기간 단발성 소액 매출 외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또한, 쟁점법인의 A에 대한 매출거래는 쟁점법인이 A주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발생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이 반드시 A주식을 취득하여야 이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한 바도 없다.
(마) 쟁점법인의 전체 매출도 A주식 취득 전후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종 간 명백한 시너지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을 상증세법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사) 따라서, A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에 비추어 사업에 종속되어 ‘사업용 자산’에 준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A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법인과 A 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다소간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A주식 취득을 통해 해외시장 신규 진출로를 확보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A의 자재조달 해외 네트워크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활용할 경우 쟁점법인의 원가 절감,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등 실질적 영업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이 A을 통해 2016년 해외 매출처인 L 조선소에 약 OOO원, 2017년 N 소재 M 조선소에 OOO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 하지만, L 조선소에 조선기자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6년이며 쟁점법인이 A의 지분 70.07%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시기는 2017년 2월인바, A이 D(주)의 자회사인 상태에서 쟁점법인과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모순된 주장이다.
(다)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해외공급계약은 쟁점법인이 A의 주식을 취득하여야만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며 쟁점법인이 A주식을 취득하지 않고도 해외조선소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또한, 2017년 N 소재 M 조선소에 대한 OOO원 상당의 매출은 쟁점법인의 2017년 외형인 OOO원 대비 3.7%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라) 추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A주식을 취득함으로써 A이 신규 거래처인 I㈜와의 거래가 창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 심판청구 쟁점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가업승계 특례 대상은 A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다.
(마) 사업무관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에서 ‘법인’은 증여된 주식의 발행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문 자체로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에 한한다는 것이 명백한바,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영업활동은 당연히 쟁점법인의 영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A의 영업활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A주식 인수 이후 쟁점법인과 A이 효과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구조 및 시스템을 통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출약정 이행 등의 사유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인 J(주)(물류)와 ㈜K(품질검사)를 순차적으로 매각한 사실을 들어 A주식 취득이 쟁점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J(주)는 과거 2010년대 초반까지 OOO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처분 당시는 OOO원대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고, 2017년 10월 A은 대주단 등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A이 보유하고 있던 J(주)의 주식 OOO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대출약정에 따라 J(주) 주식을 2019년 8월까지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A의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되어 있다. 즉, J(주)를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대출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하는 사업재편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나) 청구인은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설계용역과 같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K(현재 O)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A의 연도별 매출 구성을 보면 전체 매출 대비 설계 매출 비중은 분할 전후로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조달매출(상품매출) 비중이 증가한바, 쟁점법인이 A주식 취득 이후 A의 설계엔지니어링 사업에 있어 영업 시너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A주식은 사업무관 자산인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다.
(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A의 주식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있는 투자자산이다.
(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A의 경영을 관리·통제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보면, 임대하는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관련성을 넓게 해석하면 위와 같은 자산들도 회사가 투자·재무활동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도 위와 같은 자산들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를 보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만을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개인의 투자자산 등은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에서 투자·재무활동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영업활동’을 사실상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활동으로 해석한다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게 될 것이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마) 쟁점법인은 A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이익 측면에서 발생한 경제적 효익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쟁점법인이 A을 인수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A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은 OOO원에 달하여, A의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잭팟’ 수준의 고액 배당금을 얻어 투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A주식이 투자자산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OOO 기사 발췌>
OOO
(5)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A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
(가) A이 쟁점법인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법인의 영업활동은 별개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법인은 A주식의 보유가 영업활동과 관련있다고 주장하였고 조사청은 다수의 심판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고자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근거로 나열한 신문기사의 내용이 쟁점법인과 A 간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요 행사 내용과 참석주체를 자세히 살펴봐도 쟁점법인과는 무관한 A만의 개별 업무실적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후방 통합하여 추진한 업무나 양 법인 간의 사업결합에 따른 효과로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주식 보유 법인과 주식 발행법인 간의 사업 관련 공동 참여 활동 또는 의사결정 내용이 있거나, 실제 생산공장으로 운영하는 등 영업활동의 필수불가결한 관계임이 확인되어 지분법적용주식이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마) 조사기간 뿐아니라 현재 심판청구 기간까지도 쟁점법인과 A 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양 법인 간의 공동영업활동 내용이 확인된 바 없고 쟁점법인은 단순히 A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A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A 간 영업관련성을 입증할 만할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더라도 쟁점주식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 제15조 제11항 제2호에서는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여자인 부 B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쟁점법인이며 쟁점법인의 주업종은 제조업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고 A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사업관련비율을 재산정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제2항에 따르면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A을 종속기업으로 판단하여 연결감사보고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쟁점주식 증여 이전 5년간 매출액 비교 >
OOO
(마) 따라서, 쟁점법인의 가업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A을 영업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부 B의 주된 사업은 매출규모로 볼 때 쟁점법인이 A을 인수할 당시인 2017년에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기에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2025.7.7.∼2025.8.20.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증여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 요건·수증자 요건·기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법인이 보유한 A주식(OOO원)을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아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34.28%로 산정하고 쟁점주식 가액(OOO원) 중 쟁점과세특례 대상 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과세특례 대상 재산가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해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사업관련 자산 비율 산정 내용
OOO
<표2> 증여세 결정내역
OOO
(나) 쟁점법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기업으로 증여자인 부친 B은 쟁점법인 등 그룹의 총수이자 창업자이고 청구인은 2017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년부터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2023.7.4.에 증여받은 쟁점주식 OOO주에 대해서도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해서도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결정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이후 청구인이 2024.12.3.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은 7.82%로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OOO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법인의 투자주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투자주식 내역
OOO
(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법인의 매출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A에 매출한 내역은 2017년에 OOO원, 2018년에 OOO원으로 확인되고 그 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5> 2014∼2024년 쟁점법인 매출내역
OOO
(마) 2016년 이후 A의 배당 현황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표6> 2016년 이후 A의 배당 현황
OOO
(바) 2017∼2024년 A의 매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7> 2017∼2024년 A 매출 세부 내역
OOO
(사) 2017사업연도 A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A의 지배회사인 P는 대주 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A이 보유하고 있는 ㈜J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8> 2017년 귀속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 발췌
OOO
(아) 위 담보 관련 거래에 대해 청구인은 ㈜J 매각이 사후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수금융의 조달 및 상환구조 안에 사전에 편입되어 있었고, 이는 ㈜J가 조선업과 관련이 없어 A 인수 시점부터 매각하여 A을 조선업종으로만 운영하기 위함이였다고 주장한다.
(자) 청구인은 A과 쟁점법인의 거래가 적었던 이유는 A이 이미 수주한 H 등 OOO 관련 용역 등의 계약조건상 조선 기자재를 A이 선택하여 납품하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2020∼2025년 A 매출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2020∼2025년 A 매출 내역
OOO
(차)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A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주요 인력 및 자원을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인력교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0> 쟁점법인과 A 간 인력교류 내역
OOO
(카) 청구인은 A이 쟁점법인의 해외시장 진출, 친환경 선박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쟁점법인의 OOO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법인의 OOO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OOO)
OOO
(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A 인수는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인수당시부터 조선업 불황에 대응한 사업다각화와 조선기자재 판매 시너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와 같이 2016.10.28. 임시 이사회 의사록를 제출하였다.
<표12> 2016.10.28. 임시 이사회 의사록 일부
OOO
(파) 청구인은 현재 A은 E 상선 프로젝트의 설계 수주 관련 입찰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26.6.18.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에는 쟁점법인이 OOO 공급업체로 예정되어 있고 예상금액도 USD OOO로 예정되어 있는바, 장래 A의 상선 수주가 쟁점법인의 매출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3·14>와 같이 A의 입찰문서를 제출하였다.
<표13> OOO 프로젝트 문서함 화면
OOO
<표14> L 발주 예상 리스트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A 간에 매출·매입 거래나 공동거래처 등이 확인되지 않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OOO원의 배당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단순히 A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A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과도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위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달리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그러한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조심 2020전1852, 2021.12.14., 조심 2021서2825, 2021.12.9., 같은 뜻임).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주식이 재무상태표에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자유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기업이 해외 진출이나 사업다각화 등을 위하여 자회사의 설립·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종속기업·관계기업을 통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을 통하여 생산·구매·판매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21.8.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대법원 2021.12.30.자 2021두52389 심리불속행 판결, 같은 뜻임),
기업이 그 사업의 유지·확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매입처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제품의 생산 및 상품·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년 이상 조선용 OOO 가공·공급을 중심으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고 A은 선박 설계·자재조달·조선소 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사는 동일한 조선산업 내에서 전·후방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고, 조선산업은 설계 단계에서 자재의 규격과 공급계획이 결정되어 설계·엔지니어링 회사가 기자재 규격 및 공급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A 인수는 설계용역 사업으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A이 수주하는 프로젝트를 매개로 쟁점법인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대하기 위한 영업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쟁점법인은 A 인수 직후 A의 M 및 L 조선소와의 설계·자재 공급계약에 기하여 약 OOO원 상당의 해외 매출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해외매출이 2017년의 경우 쟁점법인 총매출액의 약 14%에 이르는 규모인 점,
2019년 이후 쟁점법인과 A 간 직접적인 매출·매입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A의 2020년 이후 주요 매출이 Q 및 R 등 발주국 정부가 기자재의 규격과 조달처를 통제하는 관급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A에 대한 기자재 공급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조선업의 장기 불황과 COVID-19 확산 등으로 상선 수주가 위축되었던 사정도 함께 나타나는바, 양사 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단순히 거래규모만으로 영업활동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서울행정법원 2022.8.19. 선고 2020구합87845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A은 현재 E 상선 프로젝트의 설계 수주를 위한 입찰절차를 추진하면서 쟁점법인을 OOO 공급업체로 예정하고 있고 H 조선사 및 I㈜와 3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 상선시장에서의 사업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이 A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영업상 목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A의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모회사로서 증여자가 양사의 사내등기이사를 겸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이 A의 비상무이사와 감사를 겸임하며 쟁점법인의 회계·자재 담당 인력이 A에 배치되는 등 양사가 인적·경영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사업수행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주식이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A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투자기업의 배당결의가 있는 이상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당소득의 발생 여부만으로는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보유한 A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A의 영업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과세특례의 대상인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 즉 쟁점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이나 그 위임에 따른 규정상 가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관계기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일 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법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의 대상이자 이 건 쟁점이 되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1994년 4월 설립된 이후 증여일 현재까지 조선용 OOO 가공·공급을 중심으로 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 역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 쟁점주식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 요건·수증자 요건·기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건 처분 또한 사업 관련 자산비율의 재산정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A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사업관련 자산비율을 재산정하고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