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년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며 이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납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OOO 임야를 포함한 총 11필지의 토지들을 물납재산으로 하고, 납부할 상속세액 OOO원 중 OOO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025.11.7. 물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OOO 및 경기도 OOO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9필지의 토지들(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인접부동산과의 경계확인 불분명, 맹지이거나 그 밖에 접근이 곤란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5.11.28. 물납불허(일부허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심지어 사실관계마저 오인하여 물납을 불허한 이 건 처분은 물납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상 물납제도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과 같이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으로 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조세 징수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예외적인 납부 방법이다(대구지방법원 OOO 판결 참조). 즉, 물납제도는 금전납부 원칙을 고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인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나) 물론,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물납 제도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만약 과세관청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물납을 불허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광주고등법원 OOO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즉시 처분이 어려운 토지이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여 물납 제도의 적용이 절실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심지어 사실관계마저 오인하여 물납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물납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사실오인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물납불허(일부허가)의 주된 사유로 ‘경계확인 불분명’, ‘맹지 또는 접근 곤란’, ‘묘목(농작물) 식재’를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의 객관적 현황과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 물납불허(일부허가) 통지 이전부터 인접 부동산과 경계확인이 분명하였으나, 처분청은 경계확인 불분명을 이유로 물납신청을 불허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토지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납불허(일부허가) 통지 이후에 이미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하였고, 현재 모든 필지의 경계가 지적공부상 명확하게 확정되었다.
(다) 이는 첨부된 각 토지별 지적측량결과부를 통해 명백히 확인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거나 반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실오인에 해당하며, ‘경계가 불분명’이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여 명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처분청은 일부 토지가 맹지이거나 접근이 곤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쟁점토지들은 대부분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에 접해 있거나, 인접 토지를 통해 차량 및 도보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령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더라도, 현황도로가 존재하여 사실상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접근이 곤란한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마) 또한, 비록 맹지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조심 OOO 참조).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OOO 토지에 대해 ‘묘목(농작물) 식재’를 물납불허 사유로 들었는데, 당해 토지 위에 묘목이나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물납 불허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묘목 등은 수목의 이전ㆍ제거 등을 통해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그 존재 자체가 토지의 관리ㆍ처분을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 이 건 처분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의 납세의무 및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바, 물납불허 처분 역시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불허 사유는 법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규명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나)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① 지상권ㆍ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②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상위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어디에도 처분청이 물납불허 사유로 삼은 ‘맹지 또는 접근 곤란’, ‘경계 불분명’, ‘묘목 식재’ 등은 물납 불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사유들은 처분청이 스스로 작성한 ‘물납재산 점검표’(갑 제2호증)에서 그 출처를 찾을 수 있는데, 해당 점검표는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서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 즉 법규성이 없다(대법원 OOO 판결 참조).
(라) 물론, 행정규칙이라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대법원 OOO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상위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물납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외의 사유를 위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임의로 추가된 ‘맹지’, ‘경계 불분명’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인 물납신청권을 거부하였다.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해당 규정 부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그 효력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서울행정법원 OOO 판결 참조).
(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들은 재산권 행사에 명백하고 중대한 법적ㆍ물리적 제약이 있는 경우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경계 불분명’, ‘맹지’, ‘묘목 식재’ 등은 위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ㆍ처분상 장애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역시 단순히 ‘비상장주식’이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OOO 판결 참조),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맹지’ 또는 ‘경계 불분명’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해 국가의 수납재산 관리에 어떠한 구체적이고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지를 피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하였다.
(바) 또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여러 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행정 편의적인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서울행정법원 OOO판결 참조), 이 건 처분 역시, 청구인이 지적측량까지 완료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접근 가능성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장 확인의 번거로움이나 잠재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사) 물납제도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거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러한 납세자에게 법령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상속재산을 헐값에 급히 처분하도록 강요하거나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납세자 편의와 조세 징수 확보라는 물납 제도의 근본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상증세법령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상증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ㆍ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ㆍ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6항은 물납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들의 관리ㆍ처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OOO와 2025.4.21.(1차), 2025.7.8.(2차), 2025.10.14.(3차) 공동으로 현장확인하였다.
공동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와 인접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불가능하였는데, 청구인은 물납불허(일부허가) 통지 이전부터 인접부동산과 쟁점토지의 경계확인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불허 통지 이후에 지적측량을 완료하여 심판청구 이후인 심판청구 이유서 제출 시 지적측량결과부를 제출하였다.
쟁점토지는 맹지이거나 그 밖에 접근이 곤란한 재산이었는데, 이에 대해 진입로가 없거나, 물납신청 외 토지를 통하여 접근되는 토지는 관리ㆍ처분이 부적정한 경우로 보아 하자를 치유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 없이 현황 도로에 접해있거나, 인접 토지를 통해 차량 및 도보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토지 지상에 묘목(농작물) 등의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수목의 이전ㆍ제거 등을 통해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물납의 허가기한까지 수목을 이전ㆍ제거하거나 하자치유 각서를 제출하는 등의 해당 하자를 치유하지 않았다.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정하여 처분청에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통지(2025.4.23. 및 2025.8.18.)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해 수차례 하자 치유 및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음에도 하자사항이 계속 확인되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외에도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47호 서식 물납재산점검표는 물납 신청 재산 심사 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묘목(농산물) 식재, 인접 부동산과의 경계 불분명, 접근이 곤란한 재산임이 확인되고, 다른 물납 가능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재산 변경에 불응하였으므로, 이에 상기 관리ㆍ처분이 불가능한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상증세법령에 따라 물납불허(일부허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납부하고자 아래 <표1>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OOO 토지를 포함한 총 11필지의 토지들을 물납재산으로 하고, 납부할 상속세액 OOO원 중 쟁점토지의 시가평가액(기준시가) 합계 OOO원을 물납신청세액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물납 신청을 하였다.
<표1> 청구인 물납대상 재산명세(2025.11.4. 물납 변경 신청서)
(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025.11.7. 물납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2필지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였는데, 나머지 9필지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인접부동산의 경계확인 불분명, 맹지이거나 그 밖에 접근이 곤란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청구인에게 2025.11.28. 물납불허(일부허가)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물납불허(일부허가) 처분내역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청구인이 물납대상 재산으로 신청한 토지들의 관리ㆍ처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OOO와 2025.4.21.(1차), 2025.7.8.(2차), 2025.10.14.(3차) 공동으로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① 물납부동산과 인접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불가능, ② 맹지이거나 그 밖에 접근이 곤란한 재산에 해당, ③ 쟁점토지 지상에 묘목(농작물) 등의 식재가 된 상태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쟁점토지 공동 현장확인 내용 일부(2025.7.15. 회신)>
<처분청 쟁점토지 공동 현장확인 내용 일부(2025.11.11. 회신)>
<처분청 쟁점토지 공동 현장확인 내용 일부(2025.12.10. 회신)>
(라) 청구인은 이 건 물납불허(일부허가) 처분 이후에 OOO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한 결과, 현재 모든 필지의 경계가 지적공부상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각 토지별 지적측량결과부(경계복원측량)를 제시하였다.
<쟁점토지 일부 필지 지적측량결과부(경계복원측량 성과도)>
(2)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물납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를 각 호에 두었는데, 이는 현행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각 목과 동일하며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71조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물납부동산)와 인접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불가능하고, 맹지이거나 그 밖에 접근이 곤란한 재산에 해당하거나, 쟁점토지 지상에 묘목(농작물) 등의 식재가 된 상태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하기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물납을 불허하였으나,
이는 상증세법령에서 열거한 물납대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열거된 사유에 준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들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각 쟁점토지별 지적측량결과부(경계복원측량)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청구주장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물납재산 공동현장 확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토지가 매각검토 가능하며 관리ㆍ처분에 하자가 있는 정도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정된 의견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비록 쟁점토지가 임야나 잡종지로서 실질적으로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 상황으로 보이나, 쟁점토지 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는 OOO원을 초과하는바,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일부허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물납불허한 쟁점토지(9필지) 현황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삭제 <1999.12.31>
2. 삭제 <1999.12.31>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② 영 제71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