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9.20.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2025.3.18. 2024.9.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8.20.부터 2025.10.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2025.12.8. 청구인에게 2024.9.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감정가액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24.9.20.)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8.5.)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임의로 평가기준일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최대한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청구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법원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재산의 현황, 용도, 주위환경의 변화 등 물리적·환경적 변화가 있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되며,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 변동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수원고등법원 OOO 판결)한바, 쟁점기간에 상당한 시가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쟁점기간 사이에는 약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동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의 지가변동률은 2.85%로 같은 기간 전국 지가변동률 2.00%를 상회하고, 1.57% 상승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에도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OOO의 ‘전국 연립/다세대 계절조정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의하더라도 쟁점기간 동안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0.28% 소폭 증가한 반면, 서울특별시 동남권의 가격지수는 2.713%가 상승한바, 쟁점기간 중 상당한 시가 상승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상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평가의 대원칙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에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매매등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명확한 평가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결정기한 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과 무관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의제할 수 있게 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임입법 한계의 심각한 일탈에 해당한다.
(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며, 납세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조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점을 취사 선택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납세자의 최종 세액은 상속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행정절차 진행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다.
상증세법상 상속세 결정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나, 이는 훈시 규정에 불과(대법원 OOO 판결 참조)한바, 훈시적 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에게 유리한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각기 다른 상속세 결정 건에 대하여 일률적인 처리가 보장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
(3) 법원에서는 쟁점규정에 따르면,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상증세법 시행령은 소급감정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2014년 개정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소급감정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정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동일한 시가 판단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며, 쟁점규정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실시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신고·납부를 마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아, 쟁점규정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OOO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OOO 판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쟁점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규정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그 문언상 가격을 변동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의미하므로, 이는 가격변동의 결과나 추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재산의 현황 및 용도, 주위 환경의 변화 등 부동산 가격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 원인을 말하며, 단지 가격변동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일반적·통상적인 수준의 가격변동 요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즉 일반적·통상적인 수준의 가격변동 요인을 넘어서, 쟁점기간에 새로이 발생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요인을 의미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 가격변동의 지표에 불과한 지가변동률 등에 따라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지가변동률은 개별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또한 아니다.
청구인은 지가변동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기준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지수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과세형평에도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쟁점규정 등에 따르면 이 건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4.9.20.이고 평가기간은 2025.3.20.까지이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은 2025.12.31.이다.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24.9.20.)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여 2025.8.5. 작성된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았는바, 처분청은 쟁점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위법한 사정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본문규정과 단서규정에서 시가 결정 요건에 대해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 이렇게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 조세입법 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점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만약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공동주택 외의 주택,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 뿐 아니라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9.20.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및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및 감정가액
(나) 처분청은 2025.8.18. 상속인들이 평가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5.9.25. 쟁점감정가액은 쟁점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가변동률,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연립/다세대 계절조정 매매가격지수를 제시하였으며, 각 지표 등의 조회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지표 등의 조회 결과
(라)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마) 쟁점규정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 중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것”에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이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쟁점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이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상속인들은 평가기준일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쟁점감정가액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은 점,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용도변경, 주변지역의 형태 및 이용상황 변화 등 가격의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중대한 위반이 있고,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 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OOO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선별하여 감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이지 않는 점, 상증세법 제76조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