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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
심판청구
①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지 여부② 이 건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조심-2026-부-1422생산일자 2026.09.03.
AI 요약
요지
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 내역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않음 ②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령 §49①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도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9.1. 그의 부친으로부터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 중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주를 제외한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가격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주식 수증과 관련하여 2024.11.30.「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가업승계특례증여세 OOO원, 일반 증여세 OOO원(상증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적용)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6.18.부터 2025.7.31.까지 청구인의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하 각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1”, “감정평가법인2”라 하고, 두 감정평가법인을 합쳐 이하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균액(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였으며, 쟁점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13. 청구인에게 2024.9.1.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업승계특례증여세 OOO원 및 일반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 토지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령은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은 2024.9.1.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을 고려하여 토지단가를 결정하였으며,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에 거래사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다) 그러나 거래사례법에 있어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은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거래사례를 채택한다고 하였으나, 평가 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거래사례로서 같은 표준지를 사용한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거래사례를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는 등 감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쟁점법인의 토지에 대해 재감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산정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쟁점법인의 토지는 세 필지로, 부산광역시 OOO, 부산광역시 OOO, 경상남도 OOO이다.

2) 공장용지인 부산광역시 OOO 토지 OOO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 검토한바, 감정평가법인1은 2023.4.5. 거래된 부산광역시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법인2는 2024.5.10. 거래된 부산광역시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 해당 토지가액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평가 시점(2024.9.1.)에 더 근접한 시기(2024.7.9.)에 거래된 부산광역시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바, 이 경우 해당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당초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보다 OOO원이 감소한다.

3) 공장용지인 부산광역시 OOO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인1은 2023.4.5. 거래된 부산광역시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법인2는 2024.5.10. 거래된 부산광역시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여 해당토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 해당 토지가액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평가 시점(2024.9.1.)에 더 근접한 시기(2024.7.9.)에 거래된 부산광역시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바, 이 경우 해당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당초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보다 OOO원이 감소한다.

4) 한편, 공장용지인 경상남도 OOO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 검토한바, 감정평가법인1은 2023.2.23. 거래된 경상남도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여 해당토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법인2는 2023.2.23. 거래된 경상남도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여 해당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 해당 토지가액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평가 시점(2024.9.1.)에 더 근접한 시기(2023.8.28.)에 거래된 경상남도 OOO 토지 단가 OOO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바, 이 경우 해당 토지가액은 OOO원으로, 당초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보다 OOO원이 감소한다.

(2) 이 건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납세자의 선택권 및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해당 규정의 신설취지에 어긋나는바, 합법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

1) 「국세기본법」제19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고, 다수 대법원 판례는 세무공무원의 기속재량을 인정하되 자유재량을 허용하지 않으며, 세법도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령개정을 진행하였으나, 현시점에서 꼬마빌딩 등과 같이 극히 일부에 대해 선별하여 과세처분함은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세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시가 산정에 관한 상증세법 규정은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거나,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시가 산정 관련 선택 규정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임의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한바, 이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임의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납세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처분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바,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4)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든지 감정평가로 평가하든지 차별이 없는 조세법 체계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를 선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선택권을 부인하고 강제로 감정평가 방식을 선택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금경색에 따른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게 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조세체계는 기준시가평가를 선택하든지, 감정평가를 선택하든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신설 취지에 벗어나는바, 합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신설(2005.1.1.) 취지는 평가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매매가액·감정평가금액·경매가액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2) 2014.2.21. 개정은 평가기간 적용에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만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며, 2016.2.5. 개정은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변동 여부를 세무공무원만 신청하는 것은 가격변동 판단에 대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에 해당되어 납세자 또한 가격변동에 대한 특별한 변동 여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건 처분과 같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매매가액·감정평가금액·경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는 아니되고, 상증세법 제60조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선택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명시하는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문언대로 해석하지 않고 “없는 것을 새로 창출하여 존재한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여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을 한다면, 이는 시가 산정 방법에서 납세자 선택권을 부여한 상증세법 제60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에도 위배된다.

(라) 청구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이 부정한 것을 허용한다면, 처분청에게 기준 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 또한 얻지 못한바 평가심의위원회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심의결과는 무효이다.

(바) 상증세법 제60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 제외)은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한바, 이는 공적 견해표시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귀책사유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주관적·임의적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선택에 반하여 증여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증액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사) 상증세법 시행령은 가격변동 여부의 고려 기간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 전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이 건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나)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에 있는 경우를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으로 인정한다.

(다)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일(2024.9.1.)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한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데,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지 여부

② 이 건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신고내용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개시(2025.6.18.)와 동시에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감정평가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3) 이 건 증여의 평가기준일은 2024.9.1.이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24.12.31.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등에 따라 이 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기한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25.6.30.이다.

(4) 조사청은 해당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5)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세 부과 처분 내역

(6)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였는데, 공시지가기준법에 대한 감정평가법인1의 설명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공시지가기준법

(7)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 선정한 거래사례보다 기준시점(2024.9.1.)에 더 근접한 거래사례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해당 거래사례를 채택한 사유에 대해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은 아래 <표4>와 같이 명시하였다.

<표4>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거래사례 채택 사유

(8)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OOO 토지 및 부산광역시 OOO 토지 감정평가시 활용할 거래사례로 제시한 부산광역시 OOO 토지 거래사례 및 청구인이 경상남도 OOO 토지 감정평가시 활용할 거래사례로 제시한 경상남도 OOO 토지는 감정평가법인1이 감정평가 시 거래사례로 제시한바 있으나, 활용하지는 아니한 거래사례이다(아래 <그림3> 참조).

<그림3> 감정평가법인1의 거래사례 제시

(9)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2025.6.18∼2025.7.31.) 중인 2025.7.3. 청구인에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사실에 대해 통지(아래 <그림4> 참조)하였고, 해당 통지문은 2025.7.8.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그림5> 참조).

<그림4> 평가심의위원회 안내 통지

<그림5>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통지 도달 증빙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산정 시 평가시점(2024.9.1.)으로부터 보다 근접한 거래사례로서 같은 표준지를 사용한 거래사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거래사례를 활용하여 쟁점법인 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등에 대해 규율하는「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은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기준 시점에 가장 근접한 거래사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청구인은 자신이 제시한 거래사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거래사례의 시점 외에 다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내역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않고, 청구인 또한 거래사례 외에 감정평가내역의 오류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증세법이 납세자에게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따라 납세자로서의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법 제2항은 시가의 범위에 감정가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는바, 감정가격 등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납세자에게 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통지문이 2025.7.8. 청구인 측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정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해당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OOO 판결 참조),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일(2024.9.1.)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5.6.19, 2025.6.27.)이 평가기간(2024.3.1.∼2024.12.1.)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2025.6.30.) 사이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않는 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3.5.9. 법률 제194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3.9.14.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