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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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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조심2010지0954생산일자 2011-07-1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한시적으로 관리할 뿐이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보류지인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동 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OOOOOO OOOOOO(OO OO O OO OO O OO OO)지구 내에 소재한 OOOO OOO OOO OOO OOO O OOOO OO OO,OOOOOO( OO OO O OOO OO OO)의 201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보류지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 46,609.5㎡ 중 하천용지 8,420.7㎡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38,188.8㎡에 대하여는 「OO 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가액 4,942,005 ,299 원을 이 건 보류지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651,160원, 도시계획세 3,861 ,900원 , 지방교육세 1 ,930,230원, 합계 15,443,290원 을 2010.9.16. 청구 법인 에게 부과 고지 하였 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보류지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 중 어린이공원 7,954㎡ , 시설녹지 8,584.8㎡, 저류조 5,000㎡, 합계 21,50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토지로서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시까지 청구법인이 이를 관리하는 의무는 있으나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없고, 「도시계획법」 제42조 제1항에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지 처분시까지는 그 소유권이 종전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면,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공공시설용지는 환지계획(예정지지정)에서 그 소유자가 결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고, 환지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액이 종전 토지의 과세액을 상회함에도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 이며, 비과세 대상인 종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보류지의 소유자는 청구 법인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 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보류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이 명확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OO시세 감면 조례」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감 세율(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류지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사업시행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 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2)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 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3) 「OO시세 감면조례」(2010.12.16. 조례 제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2.13. OOO OOO OOOOO OOO OO OO 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 공고(OOO OO OOOOOOOOO)가 있었고,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청구법인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보류지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 할 것이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지주 조합원의 환 지예정지와 보류지는 사업지구내의 별개의 토지이므로 이 건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한시적으로 관리할 뿐이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의 보류지인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동 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