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 주택을...
심판청구
조심-2026-지-0622생산일자 2026.09.15.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은 0000.0.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중과배제규정의 취득세 중과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종전주택의 취득일(0000.0.0.)부터 3년 이내인 0000.0.00.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제외 배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중과제외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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