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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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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1804생산일자 1989-11-24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7.18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9.16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2일이 되는 89.9.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