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O OOOO OOOO (5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를 87.10.30배정받고 그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8.2.1 양도차익을 200,000원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을 88.2.1 (당초 88.2.9로 보았으나 이를 88.2.1로 정정)로 보고 88.1.15 자로 고시된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10,660,000원(기준시가 23,000,000원에서 기부금 12,34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89.6.16 양도소득세 6,396,000원 및 동방위세 1,279,2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27 심사청구를 거쳐 89.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분양당시 전혀 인기가 없어 87.10.30 예비당첨으로 선정되었고 계약기간이 87.11.2-11.3이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분양미달사태 등으로 포기상태에 있던중 청구외 OOO에게 계약마감일인 87.11.3에 프레미엄 200,000원을 받고 양도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88.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입주권양도일(87.11.3)후인 88.1.15자로 고시된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제1항에서 “법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기준시가의 계산) 제10항에는 “영 제115조 제1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접수증상태로 권리금 2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니 이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는 51평형으로 대형이라는 점, 아파트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없이 쌍방합의로 되어 있다는 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23,000,000원임에도 양도한금액 200,000원은 동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2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금액인 23,000,000원에서 기부금 12,340,000원을 차감한 10,66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을 88.2.1로 보아 88.1.15자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을 88.2.1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88.1.15자로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 23,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동금액에서 기부금 12,340,000원을 공제한 10,66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실제 양도시기는 87.11.3이고 그 양도차익 또한 2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양도일 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87.11.3에 2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위 OOO과 87.11.3자로 체결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에 2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한편, OOO이 위 같은날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시한 내용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87.11.3자로 OO은행 OO동지점장이 발행한 26,000,000원의 자기앞수표와 OO은행 OO동지점장이 발행한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위 같은날에 양수자인 OOO이 배서한 상태로 분양계약금 13,800,000원 및 기부금 12,340,000원, 계 26,140,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87.11.3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88.1.15자로 고시되어 동일자 이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를 이건에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달리 쟁점 아파트입주권 양도시의 권리금이 200,000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한 쟁점아파트입주권을 87.11.3에 2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