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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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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2225생산일자 1996-11-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취득하면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가 소유주식을 분산하므로써 종합소득세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3.8.2 OOOOO기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8,000주(1주당 발행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9,953,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도 없고, 금전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받은바도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취득하면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OOO가 소유주식을 분산하므로써 종합소득세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조세회피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취득시 자금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조세 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소유주식을 분산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사유로 과세하였는데, 이 건 과세가 정당한 과세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 OOO의 청구외 법인 주식소유지분은 사실상 85%인데 이 중 15%를 청구인에게 위장 분산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에게 발생되는 배당소득의 15%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감소케 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