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북 괴산군 사리면 O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북 괴산군 도안면 OO리 OOOOO 외 15필지, 밭등 20,41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1-4월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OO제지주식회사 이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어서 위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8.20 청구인에게 89년도 증여분 증여세 51,153,720원 및 동 방위세 8,528,6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소재 OO제지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가 공장이전 부지로 매입한 것으로서, 법인과의 거래시 과다한 세금부담으로 매도인이 양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토지를 위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 123,500,000원과 취득세 등 1,406,210원 합계 124,906,2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공장이전 부지로 취득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과 “관련법인”의 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다만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은 “관련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관련법인”의 장부상에 쟁점토지가 법인 소유 자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실제소유자인 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증여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가 89.4.10 청구외 OOO등의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과,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제3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공장이전 부지로 취득하였으나 양도인의 법인에 대한 양도기피로 부득이하게 동 법인 이사인 청구외 OOO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당초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공장허가가 불가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된 한편, 이미 위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를 빌어 취득한 것이고 “관련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90.6.18)한 바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89.4.10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면서 같은날 “관련법인”명의가 아닌 위 OOO 개인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셋째, 쟁점토지가 “관련법인”장부에 동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없어,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