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28.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에 건축물 998.56㎡(종교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3.10.부터 이 건 건축물 중 76㎡(2층 일부,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사립 공공도서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26.3.17.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3.7. 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함’으로 하고, 모든 필요 경비는 교회 재정(전도활동비)에서 지원하며, 운영위원은 담임목사가 지명하는 교회의 성도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21.5.20. 쟁점건축물에 도서관을 설치하고「도서관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외벽에 ‘OOO 부설 작은도서관’이라는 간판을 부착하였는바, 해당 도서관은 그 명칭이나 대표자에 관계 없이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선교 등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실제 사용 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쟁점건축물에 도서관을 설치·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2021.5.20.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불과 2개월 정도 남겨 놓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볼 때,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처분청의 책임도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였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종교용 부동산’이란 종교단체의 본래 목적인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로서 청구인이 이를 선교 등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0.28.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에 이 건 건축물(998.56㎡)을 신축한 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1.3.7. 실행위원회를 개최한 후 작성한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 지역 주민들과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쟁점건축물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5.20. 쟁점건축물을「도서관법」(2021.12.7. 법률 제18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명칭 OOO 작은도서관)으로 하여 처분청(안산시장)에 ‘공공도서관 등록’을 하였고, 2021.5.29. 도서관의 대표자로 a을 선출한 후 현재까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20.부터 쟁점건축물을 종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도서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6.3.1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 규정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예배,종교의식, 종교교육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에 대한 선교 등을 기대하고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건축물을 종교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도서관)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까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 규정을 몰랐다거나 해당 규정을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그 세액의 산출이나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점,
아울러, 납세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각 호 생략)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