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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
심판청구
①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6-방-2635생산일자 2026.10.08.
AI 요약
요지
①처분청이 00.00.00., 00.0.00. 각각 이 건 실시계획인가를 한 이상,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미집행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②쟁점토지가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5.9.1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사실관계의 <표1>·<표2> 참조)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의 종기를 실시계획 인가일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될 뿐 인바,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볼 때,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준공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여전히「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의 예정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수용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상당수 토지는 아직까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나 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공공시설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2025.12.31. 법률 제21309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집행”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2026.1.1.이므로 2025년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사실상 창설적 규정인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2025년도까지는 미집행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고 2026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대법원 2024.6.17.자 2024두35439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1.30. 선고 2023누53395 판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미집행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건 택지조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이하 “훼손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복구계획 등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은 청구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으로, 그 토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쟁점토지는 이 건 택지조성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훼손지에 해당하고, 이 건 택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으로 간주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미집행”에 대한 종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된 토지 중 “수용”이 이루어진 토지는 “미집행 토지”가 아닌 “집행 중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의 종기(終期)는 실시계획 인가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각각 2023.12.26.(OOO)과 2024.6.24.(OOO) 이므로,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OOO 등을 조성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수용 또는 협의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아울러 청구법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24.6.17.자 2024두35439 판결은 특정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특수성을 다룬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이 건 택지조성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A(청구법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훼손지인 쟁점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귀속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이 건 택지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택지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다) 또한, ‘훼손지 복구 의무’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차원에서훼손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집행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11.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에 대한 도시관리계획(OOO)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2023.12.26.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계획시설(OOO) 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에 포함된 토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중 OOO 부지에 포함된 토지 현황

(단위 : ㎡, 원)

○○○

(나) 처분청은 2023.7.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OOO)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2024.6.24.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도시계획시설(OOO) 조성 사업 실시계획인가(2023.12.26.자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실시계획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를 고시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에 포함된 토지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쟁점토지 중 OOO 부지에 포함된 토지 현황

(단위 : ㎡, 원)

○○○

(다) 이 건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고시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쟁점토지 등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처분청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이 건 택지조성사업 지구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24.12.24.부터 쟁점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취득한 후, 이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580㎡(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바) 이 건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예정일은 2028년 6월이고,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준공되지 않았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집행’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 제도가 모두 실시계획 인가 등 집행 절차의 실제 개시 여부를 중심으로 이행·미이행을 구분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제도 또한 집행 단계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를 미집행으로 규정하여 법률 전체에서 이 용어가 집행 개시의 유무와 일치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서, 해당 조항이 사용하는 ‘미집행’ 역시 도시·군계획시설 제도에서의 ‘미집행’과 동일하게 집행 미개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법 체계적 정합성과 입법 목적 모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23.12.26., 2024.6.24. 각각 이 건 실시계획인가를 한 이상,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미집행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조심 2025지458, 2025.11.2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A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 규정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가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을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OOO㎡) 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580㎡(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된 것)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A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A법」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A법」제8조 제1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② 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단서 생략)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의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개발사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