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사업연도(사업연도기간 : 1.1-12.31, 이하 같다)중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과세표준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동 서류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02,688,805,000원 상당의 주식(총주식의 99.99266%)의 이동상황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22,225,000원 상당의 주식(총주식의 0.00734%)의 이동상황은 개인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OOO 외 471명”을 합하여 기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 8,205,906,255원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기 위하여 95.3.2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분 법인세 410,295,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92사업연도초에 정부가 217,043,563,449원, 4,512명의 개인이 16,141,551원 상당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92사업연도중에 동 출자지분을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지분이 5,000원 미만인 개인주주 4,040명의 출자지분권이 소정의 공매절차에 의하여 자동상실되었고, 이와 동시에 유무상증자가 이루어진 결과 92사업연도말 현재 정부가 302,688,805,000원 상당의 주식을, OOO 외 471명의 개인이 22,225,00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61년에 OO은행에서 분리되어 청구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조합원 중 농민이 아닌 자에 대한 분배금이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청구법인은 개인주주 4,512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변동이 없다가 92사업연도중에 위와 같이 472명으로 감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개인주주 4,51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92사업연도중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총주식의 99.99266%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이동상황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나머지 0.00734%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의 이동상황은 현실적으로 개인별로 제출하기 어려워 부득이 “OOO 외 471명”을 합하여 기재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99.99266%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재된 것이며, 단지 0.00734%의 주식에 대하여만 그 기재내용이 다소 미비한 것인 바, 처분청이 아무런 보정요구도 없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받은 후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주식가액 22,225,000원의 18.5배에 상당하는 410,295,250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의 보유현황 및 그 이동 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는 주식이동상황을 개인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OOO 외 471명”을 합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주주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OOO 외 471명”으로 합하여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66조의4
에서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상황
2.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에서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0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0,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O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92사업연도말 현재 정부가 302,688,805,000원 상당의 주식(총주식의 99.99266%)을, 472명의 개인이 22,225,000원 상당의 주식(총주식의 0.00734%)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이다.
92사업연도중에 개인주주의 경우 주식의 상호이동은 없으며, 단지 출자지분을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지분이 5,000원 미만인 개인주주 4,040명의 출자지분권이 소정의 공매절차에 의하여 자동상실되었고, 동시에 총 80,000원의 유상증자와 6,004,000원의 무상증자가 있었을 따름이며, 92사업연도말 현재 개인주주 472명은 총 22,225,000원 상당(1인당 평균 47,000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92사업연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99.99266%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이동상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단지 개인주주가 보유하는 0.00734%의 주식에 대하여만 그 이동상황이 개인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외 471명”을 합하여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작성하는 경우 약 450여장의 분량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당한 분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93.12.31에
법인세법 제66조의4
를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9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다만,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동시에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을 개정하여 동 미제출가산세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서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이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94.3.12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현재 장외등록법인으로서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면 위 472명이 개인주주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극히 적은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마.
법인세법 제66조의4
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증여·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총 472명의 개인주주가 불과 22,225,000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인당 평균 47,000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개인주주사이의 주식이동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일이 개인별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는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점이 있어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의 증여세 등의 탈루를 방조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이들 주주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92사업연도말 현재 총주식의 99.99266%(액면가액 302,688,805,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주식이동상황은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0.00734%(액면가액 22,225,000원)를 보유하고 개인주주 472명에 대하여도 전혀 그 주식이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주주 개인별 내용이 생략된 것인 바, 동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중요한 부분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단지 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현재는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정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소액 주주 등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그 취지는 이들 주주의 주식이동상황까지 그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과세자료로서 크게 활용가치가 없으면서도 그 제출의무자가 이를 작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92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처분청이 과세자료 활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정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정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갑자기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고 보아 관련된 주식가액 22,225,000원의 18.5배에 상당하는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과세형평상 무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바.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