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OOO 주택 145.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3.24 OO공사로부터 공매에 의한 경락으로 취득하여 이를 87.7.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6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36,720원 및 동 방위세 1,407,3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7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OO공사로부터 7,700,000원에 경락된 취득가액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을 사실상 매수한 청구외 OOO의 남편 OO의 확인서에 의해 실지양도가액이 20,000,000원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단기양도거래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주택을 86.3.24 OO공사로부터 7,700,000원에 취득(경락)하여 87.7.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거래는 1년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남편인 OO이 다주택 소유자로서 투기혐의자임을 들어 쟁점주택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양도자인 청구인은 투기혐의자로 지정된 자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볼 수는 없다.
셋째,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남편 OO(실제 양수자)은 89.9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2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완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91.11.27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8,500,000원이고 나머지 11,500,000원은 물적 심적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함”을 확인하고 있는 등 동일인이 그 내용을 다르게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8,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위 OO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거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이 20,000,000원이라는 의견임으로 이 건의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도 아니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거래에 있어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OO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개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