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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축한 이 건 주택의 경우 소유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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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축한 이 건 주택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2841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실제 1개월 정도만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상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제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2018.4.27. 사용승인을 받아 2018.7.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사용승인을 받고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실제 1개월만 거주한 주택이므로 이 건 재산세(2018.9.5. 나머지 2분의 1 부과예정액 포함) 중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과세기간(1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4조 에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축한 주택에 대한 존속기간 또는 소유자의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 건 주택이 비록 2018.4.27.에 사용승인되고 그로부터 1개월 정도 밖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택 존속 기간에 따라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축한 이 건 주택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허가 일자는 2015.8.21.로, 착공일자는 2015.10.23.로, 사용승인일자는 2018.4.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잔금을 2018.5.21. 납부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8.6.14.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8년 5월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실제 1개월 정도만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기간 부분에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하는 제도가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