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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정신고에 따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심판청구
수정신고에 따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2026-부-2943생산일자 2026.10.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청구건은 각하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12.부터 A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6.3.9.부터 2026.3.26.까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기간 중인 2026.3.1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관련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6.4.10.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OOO원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종전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사업장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만 29세인 2020.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진촬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종전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스튜디오 시설투자나 사업에 필요한 카메라와 소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매출이나 매입내역도 전혀 없었으며 이후 2021.2.1. 종전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7.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카메라와 필요한 소품 등을 구매하였고, 소품 창고 용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의 건물(창고)을 임대차한 사실도 있다.

(다)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종전사업장 운영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 물적투자가 이루어진 바 없고, 실제 매입·매출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종전사업장은 창업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은 카메라와 소품 및 관련 창고시설도 임대차한 사실이 있고, 관련 매출내역도 존재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무납부 고지를 하였을 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불복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제출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신고·납부)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도 2026.3.13. 제출한 바 있으므로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불복청구를 하였다.

(다)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2) 본안판단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경우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3호(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무납부 고지)

② 쟁점사업장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1)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3.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 임직원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

(23)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었고, 수정신고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일자 등

○○○

(나) 종전사업장의 개업 및 폐업일자는 아래 <표3>과 같고, 종전사업장과 관련한 매입·매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종전사업장의 개업 및 폐업일자 등

○○○

(다) 쟁점사업장의 개요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개요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창고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임차한 창고의 임차계약서 주요 내용

○○○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는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