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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6-방-2606생산일자 2026.10.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00.0.00.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00.0.00. 곧바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3.1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6.3.18.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6.3.19.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면서 이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적용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6.3.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신고·납부는 처분청이 운영하는 신고·납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과정에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26.3.19.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 당시 이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추가 세액의 신고·납부를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신고·납부 절차상 확인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가 신고·납부가 처분청의 행정상 착오 또는 확인 소홀에서 비롯된 이상,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등이 없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별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본안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그 신고·납부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신고·납부 안내 또는 확인 과정에 착오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납세의무 또는 감면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6.3.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보면, 생애최초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확인사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항목에 청구인이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26.3.19.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26.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제기일 현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을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운영하는 신고·납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사전 확인 소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의 중복 적용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조세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먼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청구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비로소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청구인은 2026.3.19.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2026.4.26. 곧바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거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6. 제1항 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